1709년에 幼學 安越石이 李守弘에게 토지를 넘기면서 작성해준 명문
1709년(숙종 35) 1월 13일에 幼學 安越石이 李守弘(1693~1760)에게 토지를 넘기면서 작성해준 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소장되어 있던 50여 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수취자를 적는 부분에 ‘妻...’라고 적혀 있으나 결락되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이수홍은 안월석의 처조카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 위치 : 宜■ 烈字 字號의 45번
- 지목 및 면적 : 田 19부 4속
안월석은 이수홍에게 토지를 돈을 받지 않고 넘기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명문에서 설명하고 있다. 문서의 결락이 심해 정호가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남아 있는 부분으로 추측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안월석은 상대방 어른 누군가(■主라고 적혀 있음)로부터 재산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수홍의 종댁이 참혹한 喪을 당하여 종가를 지금 넘기는 밭으로 옮기려고 하였다. 따라서 안월석은 무상으로 쾌히 넘기려고 하였으나, 종가에서는 돈 40냥을 주었다. 이 밭은 원래 종가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명분 없는 돈을 받을 수 없어 돌려주었다. 안월석은 매매명문 말미에 토지를 영원히 보내니, 후손들은 이러한 사연을 잘 유념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