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5년에 李英哲의 妻인 權氏가 과부가 된 맏며느리 權氏에게 재산을 분급하면서 작성한 분재기
1695년(숙종 21) 11월 초5일에 李英哲의 妻인 權氏(1642~1721)가 과부가 된 맏며느리 權氏에게 재산을 분급하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이 문서는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전해 오는 19건의 분재기 가운데 하나이다.
李英哲(1607~1681)의 장자인 李梁(1668~1685)은 단명하였다. 이에 1693년에 셋째 아들인 李集(1672~1746)의 아들 李守弘(1693~1760)이 이량의 양자로 입적하여 종통을 이었다. 권씨는 며느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분재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일찍이 집안의 참화를 당하고, 또 슬하를 잃는 망극한 고통을 겪었다. 밤낮으로 슬프고 원통해 하느라 몸이 이미 많이 상했고, 정신도 무너졌다. 이는 앞으로 지아비를 잃고 뒤로 자식을 잃었기 때문이다. 내 나이가 60이 되려하니 생사를 알기 어렵다. 그런데 부모님의 墓位 노비와 전답을 정해 놓지 못했다. 너도 일찍 하늘같은 지아비를 잃고 의탁할 곳이 없이 장차 과부로 살면서 여러 대의 제사를 감당키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였다.
즉 권씨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이유는 자신의 부묘님 묘소를 돌봐줄 것과 집안의 재사를 이끌어나갈 것을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묘소는 易東에 있었는데, 墓位로 지정하여 물려주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노비 : 비 9명, 노 3명, 노비여부불명 8명
����토지 : 논 25마지기, 밭 17마지기
재산 목록에서 노비의 나이, 이름 등이 빠진 곳이 많다. 이는 이 재산이 현재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지 않은 것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권씨 이외에 문서 작성에 증인으로 사위 幼學 安越石이, 필집으로 친오빠인 幼學 權得宜가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