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5년(숙종 21)에 李英哲의 妻 權氏가 손자인 李壽徵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분재기
1695년(숙종 21) 11월 초5일에 李英哲의 妻인 權氏(1642~1721)가 손자인 李壽徵에게 재산을 따로 분급하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이 문서는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전해 오는 19건의 분재기 가운데 하나이다. 이수홍의 조부인 李英哲(1607~1681)은 풍산류씨(豊山柳氏 1605~1666)와 혼인하여 6남매를 낳았으나 모두 성혼 이전에 잃고 세상을 떠났다. 이에 권씨를 재취로 맞이하여 3남 1녀를 낳았고, 비로소 의인파 자손이 번창하게 되었다. 이영철이 현명한 권씨부인을 재취로 맞이하는 과정을 담은 설화가 의인파 문중에 전해진다. 李壽徵은 隱拙齊 李守弘(1693~1760)의 초명이며 이 당시 3살이었다. 생부는 李集(1672~1746)이고, 1693년에 단명한 백부 李梁(1668~1685)의 양자로 들어갔다.
권씨는 분재기에서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소회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맏며느리(이량의 처)가 젊은 나이에 과부로 살면서 의탁할 곳이 없어 눈앞에서 울부짖는 상황을 차마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나도 나이가 장차 60이라서 생사를 알기 어려우니, 위로는 의탁할 곳 없는 祠廟를 생각하고, 아래로는 후사 없는 청상과부를 생각하면 밤낮으로 근심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런 와중에 네가 태어나니, 내 마음의 기쁨과 위로가 됨이 어떠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권씨가 이런 마음으로 손자에게 물려주고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토지 : 所月羅員에 있는 논 4마지기, 川前員에 있는 논, 安東 地愁里谷에 있는 논
����노비 : 비 1명, 노 2명
재산 목록에 토지의 면적이나 노비의 나이, 이름 등이 빠진 곳이 많다. 또한 토지에 대해서는 ‘推尋’하여 경작해 먹으라고 하고 있다. 이는 이 재산이 현재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지 않은 것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문서의 말미에는 이러한 재산을 영원히 지급하니, 행여 분쟁이 있거든 이 문서를 사용하여 관에 고하여 변정하라고 하고 있다. 권씨 이외에 문서작성에 증인으로 사위 幼學 安越石이, 필집으로 친오빠인 幼學 權得宜가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