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3년에 權壽元이 동성 10촌 형 權萬宗, 權泰斗에게 토지를 사면서 발급받은 매매명문
1673년(현종 14) 6월 23일에 權壽元이 동성 10촌 형 權萬宗, 權泰斗에게 토지를 사면서 발급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토지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권만종이 토지를 파는 이유는 삼촌 숙부가 환곡을 받아 먹고 갚을 길이 없어서 토지를 판다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숙부가 매입한 것.
-위치 : 包諧員
-지목 및 면적 : 畓 10부 4속 4마지기.
-매매가격 : 正木 40필
이 당시에는 동전의 유통이 본격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수단으로 포목이나 은자 등을 주로 활용하였다. 본문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본문 말미에는 이러한 토지를 영영 방매하니, 나중에 자손들이 잡담을 하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하라고 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 이외에 필집이나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았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