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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년 권수원(權壽元)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E.1673.0000-20150630.073025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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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만종, 권수원
작성시기 1673
형태사항 크기: 45 X 46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73년 권수원(權壽元)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673년(현종 14) 6월 23일에 권수원(權壽元)이 동성 10촌 형 권만종(權萬宗), 권태두(權泰斗)에게 논 4마지기를 사면서 발급받은 매매명문이다. 매매가격은 정목 40필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673년에 權壽元이 동성 10촌 형 權萬宗, 權泰斗에게 토지를 사면서 발급받은 매매명문
1673년(현종 14) 6월 23일에 權壽元이 동성 10촌 형 權萬宗, 權泰斗에게 토지를 사면서 발급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토지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권만종이 토지를 파는 이유는 삼촌 숙부가 환곡을 받아 먹고 갚을 길이 없어서 토지를 판다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숙부가 매입한 것.
-위치 : 包諧員
-지목 및 면적 : 畓 10부 4속 4마지기.
-매매가격 : 正木 40필
이 당시에는 동전의 유통이 본격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수단으로 포목이나 은자 등을 주로 활용하였다. 본문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본문 말미에는 이러한 토지를 영영 방매하니, 나중에 자손들이 잡담을 하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하라고 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 이외에 필집이나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았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73년 권수원(權壽元)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康熙十二年癸丑六月二十三日。同姓十寸弟權壽元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無後三寸叔父受食還上無路乙
仍于。叔父買得畓四斗落只。包諧員 十負四束庫乙。假
折正木四十疋。依數捧上爲遣。同畓庫乙。永
永放賣爲去乎。後次族類中雜談爲去乙
等。用此文告官卞正事。
自筆畓主。同姓十寸兄。權萬宗。[着名]
權泰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