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7년에 李英哲이 아버지 李嵂 대신 義興의 叔母 南氏의 화회분재에 참여하여 재산을 물려받은 分財記
1657년(효종 8) 3월 22일에 義興의 叔母 南氏가 후사 없이 돌아가시자, 그 재산을 네 형제자매의 집안에서 나누어 가지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전해 오는 19건의 분재기 가운데 하나이다. 재산분정에는 종가인 義興宅 집안 및 別坐宅 집안, 正郞宅 집안, 星州宅 집안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별좌댁이 상의원 별좌를 지낸 李嵂(1583~1615)의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이다. 李英哲(1607~1681)이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재산 분집에 참여하고 있다.
본재기 본문 앞머리에서 네 집안이 균등히 재산을 나눈다는 원칙이 있지만,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첫째는 祭祀位로 노비 4명과 전답 33마지기를 따로 뽑아 놓은 나머지를 분배한 다는 것이다. 둘째는 전답문서(여기서는 본 분재기에 대한 ‘본문기’라고 표현하고 있음)가 남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재산은 찾아내는 대로 나눈다는 것이다. 셋째는 醴泉에 있는 외가의 제사 및 祖父母가 명한 제사는 외가 자손들이 돌아가면서 행해야 하지만 모두 거리가 먼 지역에 살고 있으므로, 모두 종가에게 위임하는 대신 永順 代田 7마지기, 盤渚의 논 3마지기를 종가에 속하게 한다는 것이다. 넷째 殷豊에 있는 畓 7마지기와 渚谷에 있는 陳田 5마지기는 張起龍란 자와 노비 분쟁 와중에 그에게 팔아버렸으니, 이를 명시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산상에 분명히 할 조항을 정리하였고, 각자 나누어 가진 재산은 다음과 같다.
����義興宅(종가) : 논 20마지기, 밭 13마지기, 노 1명, 비 3명
����別坐宅(代子 幼學 李英哲이 수령) : 논 5+마지기, 밭 10+마지기, 비 1명
����正郞宅(代孫 幼學 李冑昌이 수령) : 논 5+마지기, 밭 23마지기, 비 1명
����星州宅(代子 幼學 黃尙中이 수령) : 논 8+마지기, 밭 11마지기, 비 또는 노 1명
문서의 일부가 결락되어 있어, 분급한 재산의 일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외에 黃●이란 자도 밭 6마지기의 재산을 받고 있는데, 黃●는 ‘宅’이라는 호칭이 없고 성명을 낮추어 적은 것을 볼 때, 양반 신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서 좌측에 추가로 적은 사항이 있다. 이는 용춘이란 여자 종의 집에 저장된 곡물에 관한 내용이다. 용춘은 종가인 의흥댁의 소유로 정한 여자 종의 이름인데 오래전부터 곡물을 보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곡물은 義興 叔母主, 즉 재산의 원래 주인인 南氏의 喪葬에 쓰고 이제 15석만 남았다고 한다. 따라서 이 곡물은 숙모의 墓道에 標石과 무덤의 床石을 마련하는데 쓰라고 용춘에게 준다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