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6년에 李純道(1554~1584) 妻 金氏(1558~1654)의 內外孫이 김씨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면서 작성한 和會 分財記이다. 이 문서는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전해 오는 19건의 분재기 가운데 하나이다. 문서의 작성일자와 발급주체를 알 수 있는 앞부분이 결락되어 있지만 문서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문서의 수취자를 보면, 본 본재기가 김씨의 재산을 아들과 시집오기 전 본가의 조카들이 나누어 갖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수취자는 ‘都事宅 代長孫 金宗源’, ‘察訪宅 代張子 金煃’, ‘別坐宅 代子 李英哲’이인데, 김종원과 김규는 김씨의 본가인 선산김씨 문중의 인물이고 이영철은 의인파 문중의 종손이다. 김씨는 97세의 나이까지 장수하여 이미 조카와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조카의 손자(金宗源)와 아들(金煃), 그리고 손자(李英哲)가 대신 재산을 물려받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서 작성연대는 본문 첫머리에 ‘조모께서 세상을 떠난 후 禫祀로 인하여 여러 자손들이 와서 모였다.[祖母主捐世後。因禫祀。諸子孫來會]’라고 말하고 잇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담재는 장사를 지낸 뒤 약 27개월 뒤에 지내는 제사이므로, 문서의 작성연대는 김씨가 사망한 1654년의 2년 뒤인 1656년이다.
문서의 본문은 조모인 김씨가 남긴 재산을 상의하여 균등히 나누도록 하되, 몇몇 예외조항 및 단서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德金은 찰방댁의 몫으로 받았는데, 받자마자 도망갔다. 조모가 유언에 따라 그 대신 비 德今을 이 댁의 몫으로 함.
����노비 소송 때에 종손이 독자적으로 소송에 임하였고, 문서발급비용[作木]도 부담하였으므로, 비 一代의 두 번째 소생인 ■知와 비 彔介 및 노 允男, 그리고 이들의 후소생은 종가의 재산으로 귀속함.
����善山從兄(정확한 인적사항 불명)도 노비 소송에 참여했으므로, 노 士同과 노 乭卜은 都事宅의 재산으로 귀속함.
����安陰古縣에 있는 代田은 조모가 처분하고 남은 것이 있는데, 이 땅의 소출은 그곳에 있는 外曾祖母 산소의 石物을 만드는데 쓰고 남은 것은 계속 墓位로 속하게 함. 이는 代盡하더라도 방매하지 않고 墓山을 수호하는데 쓰도록 함.
����조부모의 제사는 直孫이 4대 동안 돌아가며 지냄.
각각 나누어 가진 재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都事宅 몫 : 노 3명, 비 3명, 노비불명 2명, 논 1섬지기, 논 52.5마지기, 밭 27마지기.
����察訪宅 몫 : 노 3명, 비 5명, 밭 1섬지기, 논 40.5마지기, 밭 27마지기, 전답불명 ■마지기.
����別坐宅 몫 : 노 4명, 비 5명, 노비불명 1명, 밭 1섬지기, 논 37+마지기(2필지 면적 불명), 밭 16+마지기(1필지 면적 불명).
이상과 같은 규모의 재산 목록을 각각 나열한 다음 다시 단서를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노 季信은 임술년(1622)에 조모 김씨가 재산을 나누어 줄때 都事宅의 몫이었는데 조모가 비 彦春과 바꾸도록 하였으므로, 노 季信은 이번 분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노방간 노비인 노 後孫, 비 從介, 비 玉女, 노 莫男, 비 五十眞은 자손 중에 누가 추심하서 얻으면, 그 중 1명을 택하여 가지고, 나머지는 노비 나이의 다소에 따라 균등이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다.
분재 당사자 외에 필집으로 손자 金正基이 문서작성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