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656년 이순도(李純道) 처(妻) 김씨(金氏) 내외손(內外孫) 화회(和會) 분재기(分財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E.1656.0000-20150630.062525200017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종원, 김규, 이영철
작성시기 1656
형태사항 크기: 34.4 X 255.4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의인 진성이씨 의인파 은졸재고택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56년 이순도(李純道) 처(妻) 김씨(金氏) 내외손(內外孫) 화회(和會) 분재기(分財記)
1656년에 이순도(李純道 1554~1584) 처(妻) 김씨(金氏 1558~1654)의 내외손(內外孫)이 김씨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면서 작성한 회회(和會) 분재기(分財記)이다. 도사댁(都事宅), 찰방댁(察訪宅), 별좌댁(別坐宅)에게 분급하고 있다.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인 별좌댁은 이영철(李英哲)이 참여하여 노비 10명, 논 37마지기 이상, 밭 1섬지기에 16마지기 이상의 재산을 받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656년에 李純道 妻 金氏의 內外孫이 金氏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면서 작성한 和會 分財記
1656년에 李純道(1554~1584) 妻 金氏(1558~1654)의 內外孫이 김씨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면서 작성한 和會 分財記이다. 이 문서는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전해 오는 19건의 분재기 가운데 하나이다. 문서의 작성일자와 발급주체를 알 수 있는 앞부분이 결락되어 있지만 문서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문서의 수취자를 보면, 본 본재기가 김씨의 재산을 아들과 시집오기 전 본가의 조카들이 나누어 갖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수취자는 ‘都事宅 代長孫 金宗源’, ‘察訪宅 代張子 金煃’, ‘別坐宅 代子 李英哲’이인데, 김종원김규는 김씨의 본가인 선산김씨 문중의 인물이고 이영철은 의인파 문중의 종손이다. 김씨는 97세의 나이까지 장수하여 이미 조카와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조카의 손자(金宗源)와 아들(金煃), 그리고 손자(李英哲)가 대신 재산을 물려받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서 작성연대는 본문 첫머리에 ‘조모께서 세상을 떠난 후 禫祀로 인하여 여러 자손들이 와서 모였다.[祖母主捐世後。因禫祀。諸子孫來會]’라고 말하고 잇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담재는 장사를 지낸 뒤 약 27개월 뒤에 지내는 제사이므로, 문서의 작성연대는 김씨가 사망한 1654년의 2년 뒤인 1656년이다.
문서의 본문은 조모인 김씨가 남긴 재산을 상의하여 균등히 나누도록 하되, 몇몇 예외조항 및 단서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德金은 찰방댁의 몫으로 받았는데, 받자마자 도망갔다. 조모가 유언에 따라 그 대신 비 德今을 이 댁의 몫으로 함.
����노비 소송 때에 종손이 독자적으로 소송에 임하였고, 문서발급비용[作木]도 부담하였으므로, 비 一代의 두 번째 소생인 ■知와 비 彔介 및 노 允男, 그리고 이들의 후소생은 종가의 재산으로 귀속함.
����善山從兄(정확한 인적사항 불명)도 노비 소송에 참여했으므로, 노 士同과 노 乭卜은 都事宅의 재산으로 귀속함.
����安陰古縣에 있는 代田은 조모가 처분하고 남은 것이 있는데, 이 땅의 소출은 그곳에 있는 外曾祖母 산소의 石物을 만드는데 쓰고 남은 것은 계속 墓位로 속하게 함. 이는 代盡하더라도 방매하지 않고 墓山을 수호하는데 쓰도록 함.
����조부모의 제사는 直孫이 4대 동안 돌아가며 지냄.
각각 나누어 가진 재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都事宅 몫 : 노 3명, 비 3명, 노비불명 2명, 논 1섬지기, 논 52.5마지기, 밭 27마지기.
����察訪宅 몫 : 노 3명, 비 5명, 밭 1섬지기, 논 40.5마지기, 밭 27마지기, 전답불명 ■마지기.
����別坐宅 몫 : 노 4명, 비 5명, 노비불명 1명, 밭 1섬지기, 논 37+마지기(2필지 면적 불명), 밭 16+마지기(1필지 면적 불명).
이상과 같은 규모의 재산 목록을 각각 나열한 다음 다시 단서를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노 季信임술년(1622)에 조모 김씨가 재산을 나누어 줄때 都事宅의 몫이었는데 조모가 비 彦春과 바꾸도록 하였으므로, 노 季信은 이번 분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노방간 노비인 노 後孫, 비 從介, 비 玉女, 노 莫男, 비 五十眞은 자손 중에 누가 추심하서 얻으면, 그 중 1명을 택하여 가지고, 나머지는 노비 나이의 다소에 따라 균등이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다.
분재 당사자 외에 필집으로 손자 金正基이 문서작성에 참여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56년 이순도(李純道) 처(妻) 김씨(金氏) 내외손(內外孫) 화회(和會) 분재기(分財記)

爲臥乎事段。祖母主捐世後。因禫祀。
諸子孫來會。若干遺漏田民。相議平均
▣…▣爲乎矣。婢德春參所生婢德今段。
▣▣三寸叔。德金亦。察訪宅衿得以。
卽時逃亡乙仍于。其代乙。 祖母主遺言
導良。同宅衿以。施行爲遣。婢一代貳所
▣▣▣知及四所生婢彔介段。相訟時。
宗孫獨當對辨哛不喩。作木過半自備
納官爲有乎等以。婢仇知壹所生奴允男
▣▣同婢前後所生幷以。歸屬於宗家。
▣▣▣善山從兄。亦參訟。故婢一代伍所
生奴士同。及婢允代壹所生奴乭卜乙。除出
▣屬於都事宅爲齊。安陰古縣代田
▣…▣石落只。而遠莫詳知。同代田內
▣…▣ 祖母主區處外。其餘乙良。安陰外
曾祖母墳山表石床石階砌等石物乙。以
其田所出。趁速造成後。仍屬墓位。雖至
▣▣▣勿放賣。以爲墓山守護之地爲旀。
祖父母主祭祀段。視他直孫之蕃衍。情理
似有不然者。故雖是外孫。依直孫祭四代
▣輪行事。相議定奪爲去乎。後次▣
▣…▣如有違越較爭之事是去乙等。用
此文告官辨正事。

都事宅衿。
▣▣秩。婢德春四所生奴德立年二十三乙
▣。▣▣卜壹所生婢敦介年四十二丙▣。
西春壹所生奴季信年三十八庚申。婢
▣▣四所生婢允伊年四十戊午。婢權從
▣▣生奴唜孫年五十六壬寅。同奴唜孫
所生七金伊年十七辛巳。奴彔今貳所生▣
七卜年二十戊寅。婢千今壹所生奴薪
▣▣五十九己亥。婢彔今參所生婢五月
▣…▣未。田畓秩。上川前畓內上邊。壹石落
只。中邊捌斗落只。屈山山直小田。參斗落只。
下川田山守代田。參斗落只。上基洞畓陸
▣▣只。安陰獨夜坪畓內。柒斗伍刀落只。
▣▣司倉員畓內。參斗落只。舡岩畓。參
斗落只。池洞畓。參斗落只。舡岩大畓。拾貳
斗落只。古縣豆之員禾伊田。參斗落只。又
▣…▣田。參斗落只。豆之員禾伊畓內。貳斗
▣…▣禮安助末敦介私耕田。參斗落只。
川前德萬陳田。柒斗落只。山陽京蘭田北邊。
伍斗落只。印。

▣訪宅衿。
奴婢秩。婢權春貳所生婢永每年六十二
丙申。婢德今壹所生婢一女年八庚寅。二
▣▣婢永春壹所生婢李代年三十八庚
▣…▣婢壹所生奴京龍年 。二所
生奴季龍年 。三所生婢 年
。奴唜孫六所生婢先女年二丙申。
▣…▣壹所生奴山伊年二十三乙亥。田畓
秩。屈山田內東邊。壹石落只。川前京卜
田。捌斗落只。川前從卜處買得田內上邊。陸
斗落只。官洞上畓。參斗落只。安陰梨樹亭
▣…▣斗落只。獨夜坪畓內。柒斗伍刀落只。古
▣司倉員禾伊畓內。參斗落只。社祭洞
畓內。六斗落只。孝子門畓。四斗落只。所其谷
畓。捌斗落只。所禮田。參斗落只。同員田。貳
▣▣只。古縣豆之員禾伊畓內。貳斗落只。
▣▣洞且守私耕田。參斗落只。愁里谷川
反畓。柒斗落只。山陽京蘭田南邊。伍斗落只。
印。

▣坐宅衿。
奴婢秩。婢代玉壹所生婢黃玉年四十四甲寅。
同婢貳所生婢玉女年十八庚辰。奴仇知
所生奴小男年四十三乙卯。婢永梅 所生
▣▣立年 。奴長守壹所生奴且守
年伍十八庚子。奴唜孫三所生奴七卜年十四
甲申。伍所生奴二萬年六壬辰。六所生婢
▣女年二丙申。婢彔今四所生婢今同年十
▣▣酉。婢銀之三所生婢唜眞年七十戊子。
田畓秩。屈山田內西邊。壹石落只。上川前大
田下邊。捌斗落只。川前從卜處買得田內下邊。
▣斗落只。外野其唜同畓。柒斗落只。同員唜
▣▣柒斗落只。愁里谷季信私耕田。三斗
落只。山陽京蘭田西邊。伍斗落只。安陰瓦
冶旨畓。四斗落只。古縣司倉員禾伊畓。
▣▣斗落只。社祭洞畓內。六斗落只。刀論
洞畓。捌斗落只。孝子門畓。四斗落只。無
於里畓。伍斗落只。古縣豆之員禾伊畓內。
▣▣落只。禮安溪上陰坪畓。參斗落只。
印。

此亦中。奴季信段。壬戌年分衿時。都事宅
衿得以。 祖母主敎是。婢彦春果成文換
給乙仍于。今番良中。遺漏一樣。更入於分
衿中爲齊。逃奴婢。奴後孫。婢一代
所生婢從介。同婢貳所生婢玉女。婢
陸所生奴莫男。七所生婢五十眞段。
某子孫中。如或推得。其中一口乙。使
擇執後。餘外乙。隨其多少。平均分執
事。

都事宅。代長孫。金宗源。[着名]
察訪宅。代張子。金煃。[着名]
別坐宅。代子。 李英哲。[着名]
筆執。孫。 金正基。[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