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0년에 長孫 李英哲이 할머니 金氏에게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받은 분재기
1630년(인조 8) 6월 18일에 長孫 李英哲(1607~1681)이 할머니 金氏(1558~1654)에게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받은 분재기이다.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전해 오는 19건의 분재기 가운데 하나이다. 김씨는 본관이 善山이다. 그녀는 의인파의 시조인 李純道(1554~1584)가 향년 31세로 유명을 달리한 이후 남편 없이 70여 년 동안 가정을 꾸리면서, 처가에서 받은 재산을 기반으로 임진왜란 시기 기아를 면하게 하고 내외손을 길러낸 인물이다.
본문에서 김씨는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임술년(1622)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都文記를 작성했을 때 비 徐春을 奉祀條로 너에게 주었는데, 다만 이 비를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만 내가 부리려고 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비가 병으로 죽어버렸다."
이영철은 봉사손 자격으로 봉사조의 재산을 물려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물려받은 봉사조 재산 중에 비 한명이 할머니 김씨가 데리고 있다가 죽어 버린 것이다. 이에 김씨는 비 一介(24세)를 대신 주고 있다.
이영철은 李嵂(1583~1615)의 아들로서, 1666년 음직으로 童蒙敎官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豊山 柳氏(1605~1666)와 혼인하여 6남매를 낳았으나 모두 성혼하기 전에 잃고, 류씨도 세상을 떠났다. 이에 安東 權氏(1642~1721)를 재취로 맞이하여 3남 1녀를 낳았고, 비로소 의인파 자손이 번창하게 되었다.
본문 말미에는 이러한 재산을 영영 別給하니 나중의 소생도 함께 오래도록 부리고, 어떤 자손이 이에 대해 爭訟한다면 이 문서를 사용하여 관에 고하고 변정하라고 하고 있다. 문서작성 과정에 증인으로 外孫인 幼學 金鑾과 幼學 金鋈이, 필집으로 外孫인 幼學 金煃이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