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년에 私奴 春卜이 金連福에게 토지를 사면서 발급받은 매매명문
1620년(광해군 12) 3월 11일에 私奴 春卜이 金連福에게 토지를 사면서 발급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토지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김연복은 명문에서 ‘요긴히 쓸 곳이 있어서’ 토지를 판다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위치 : 下栗谷員
-지목 및 면적 : 陳田 4마지기.
-매매가격 : 木綿 2필
이 당시에는 동전의 유통이 본격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수단으로 포목이나 은자 등을 주로 활용하였다. 본문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본문 말미에는 이러한 토지를 영영 방매하니 자손들에게 전해주어 오래 갈아먹고, 나중에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하라고 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 이외에 證保로 一金이, 필집으로 幼學 權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