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년(광해군 3)에 李嵂이 어머니 金氏에게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받은 분재기
1611년(광해군 3) 11월 2일에 李嵂(1583~1615)이 어머니 金氏(1558~1654)에게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받은 분재기이다.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전해 오는 19건의 분재기 가운데 하나이다. 김씨는 본관이 善山이다. 그녀는 의인파의 시조인 李純道(1554~1584)가 향년 31세로 유명을 달리한 이후 남편 없이 70여 년 동안 가정을 꾸리면서, 처가에서 받은 재산을 기반으로 임진왜란 시기 기아를 면하게 하고 내외손을 길러낸 인물이다.
본문에서 김씨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네가 나이 겨우 1살 때에 의지할 바(아버지)를 잃어버렸기에, 깊은 정으로 너를 길러 결국 장성하기에 이르렀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욱 비할 바가 없다."
이 당시 이율의 나이는 29살이었다. 이율은 아버지[李純道 1554~1584]를 일찍 여의고 숙부인 이영도(李詠道 1559~1637)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다. 그리고 1597년에는 안동에서 의병활동을 벌이던 숙부를 따라 곽재우가 주둔하던 화왕(火旺)산성으로 출진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역시 도성에서 尙依院 別坐로 재직 중에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물려주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남편 쪽 재산 : 노 2명(16세, 6세) 비 1명(14세), 退溪 立石員의 논 10마지기, 烏川 上郊員의 밭 10마지기
����본인 쪽 재산 : 노 1명(16세)
본문 말미에는 이러한 재산을 영영 別給하니, 노비의 나중의 소생도 함께 오래도록 부리고 토지를 갈아먹으라고 하고 있다. 문서작성 과정에 증인으로 남편의 外三寸인 前堤川縣監 琴應壎 및 남편의 친동생인 前靑松府使 李詠道, 長女 사위 前義禁府都事 金止善과 필집으로 成均生員 金坪이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