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년에 어머니 金氏가 아들 李嵂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해 준 분재기
1600년(순조 33) 9월 13일에 어머니 金氏(1558~1654)가 아들 李嵂(1583~1615)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해 준 분재기이다.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전해 오는 19건의 분재기 가운데 하나이다. 김씨는 본관이 善山이다. 그녀는 의인파의 시조인 李純道(1554~1584)가 향년 31세로 유명을 달리한 이후 남편 없이 70여 년 동안 가정을 꾸리면서, 처가에서 받은 재산을 기반으로 임진왜란 시기 기아를 면하게 하고 내외손을 길러낸 인물이다. 이율은 아버지[李純道 1554~1584]를 일찍 여의고 숙부인 이영도(李詠道 1559~1637)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다. 그리고 1597년에는 안동에서 의병활동을 벌이던 숙부를 따라 곽재우가 주둔하던 화왕(火旺)산성으로 출진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역시 도성에서 尙依院 別坐로 재직 중에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본 분재기는 재산을 온전히 물려주는 내용은 아니고, 이미 이율 소유인 토지를 김씨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서로 바꾸게 하는 내용이다. 그 이유는 김씨가 이율이 갖고 있던 安東 水溪에 있는 논 2섬지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대신 김씨는 이율에게 安東 汝里谷에 있는 논 22마지기와 禮安에 있는 남편(이순도)가 남긴 家舍 및 밭 22마지기를 주고 있다. 본문에서는 ‘永永相■’이라고 일부가 결락되어 있지만 이는 ‘영영 相換’한다고 적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문 말미에는 나중에 자손들이 잡담을 한다면 이 문서에 의거하여 관에 고해 변정하라고 하고 있다. 문서작성 과정에 證保로 女壻와 필집으로 異姓 三寸姪이 참여하고 있다. 증보와 필집 모두 직역은 幼學으로 나오는데 성명은 결락되어 알 수 없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