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5년에 故 金匡福의 妻 丹陽禹氏가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1595년(선조 28) 2월 9일에 故 金匡福의 妻 丹陽禹氏가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소장되어 있던 50여 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문서의 작성연대를 적은 부분이 결락되어 ‘萬曆 二十■年 ■未’라고 적은 부분만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만력 20연대 가운데 간지가 ‘■未’ 연도는 만력 23년이므로 1595년인 것을 알 수 있다. 수취자는 이를 적은 부분이 결락되어 있어 알 수 없다.
단양우씨는 명문에서 토지를 파는 이유를 ‘내가 艱■ 해서’라고 하고 있다. 艱難(형편이 어려움)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 소유경위 : 결락되어 알 수 없음
- 위치 : 私奴인 命石의 이름으로 양안에 기재된 圖字 字號의 3■ 지번
- 지목 및 면적 : 결락되어 알 수 없음
- 매매가격 : 木綿 6同
팔고 있는 토지의 위치와 논인지 밭인지 알 수 없으며 그 면적도 알 수 없다. 매매대금에 ‘8필, 4승목 1필 등을.’이라고 하여 단서가 붙은 듯하나, 정확한 역시 결락되어 의미는 알 수 없다.
당사자 외에 證保로 正兵 權從弼, 筆執으로 前參奉 朴叔良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