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9년 故 忠義衛 金仁玉을 포함한 5男妹가 재산을 나누어 가지면서 작성한 和會 分財記
1589년(선조 22) 4월 12일에 故 忠義衛 金仁玉을 포함한 5男妹가 재산을 나누어 가지면서 작성한 和會 分財記이다. 5남매 가운데 2명은 직접 참여하고 있고, 2명은 그 딸이나 아들이 대신 참여하고 있다. 직접 참여한 자는 딸 金氏(故 忠順衛 柳潤春의 妻)와 아들 前縣監 金信玉이다. 다른 딸 金氏(故 縣監 權審言의 妻)는 그 아들 權時가, 아들 故 忠義衛 金仁玉은 그 딸 金氏가, 딸 金氏(故 幼學 李億岭의 妻)는 그 아들 李國賓이 대신 참여하고 있다.
본 분재기는 奉祀條 및 墓位와 金仁玉의 딸 金氏가 받은 재산 목록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본 문서의 수취자는 金仁玉의 딸 金氏이다. 각자 분배 받은 재산을 기록한 분재기를 따로 작성하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분재 현황 전체를 기록한 문서를 만들어 종가에 보관하기도 한다.
본 문서의 수취자인 金氏(1558~1654)는 본관이 善山으로, 진성이씨 의인파의 시조인 李純道(1554~1584)의 妻가이다. 그녀는 남편이 향년 31세로 유명을 달리한 이후 남편 없이 70여 년 동안 가정을 꾸리면서, 본가에서 받은 재산을 기반으로 임진왜란 시기 기아를 면하게 하고 내외손을 길러낸 인물이다.
한편 같은 시기에 작성된 5남매 화회 분재기가 한 건 더 남아 있는데, 이 역시 金仁玉의 딸 金氏가 받은 것이다. 두 문서는 노비분량 가운데 4분의 1일 제외하고 기재된 재산 목록이 일치한다. 김씨가 받은 재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토지 : 논 118마지기, 밭 25마지기.
����노비 : 노 14명, 비 27명, 노비여부불명 1명, 노망한 노 1명, 비 1명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