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년(선조 21)에 2월 29일에 金彦璣(1520~1588)가 8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전처 南氏가 낳은 자녀인 장녀 權山斗의 처, 차녀 李景鯉의 처, 장남 得硏과 후처 李氏가 낳은 자녀인 次子 得䃤, 次女 南太華의 처, 次女 權混의 처, 次女(이름불명), 末子 得礒가 재산을 분급 받고 있다.
김언기는 분재기 서두에서 "나의 나이가 70에 이르렀고 병이 들어 오랫동안 앓고 있으니, 생사를 기약하기 어렵고 길흉을 점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문서를 세 건 만들어 전후의 일을 분명히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집안이 대대로 빈궁하여 전해 주는 것은 적지만 자녀들은 공평이 나누어 가지고 만약 다른 말을 하는 자가 있거든 법으로 죄를 다스리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단서를 달고 있다.
����8남매 가운데 후사가 없는 자가 있거든, 그가 받은 토지와 노비는 남에게 팔아버리지 말고, 本孫이나 支庶에게 처치하여 의거해 살 수 있게 할 것.
����家舍는 장자와 차자 모두 外祖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으므로, 여기에는 다로 기록하지 않음.
����우리 부부의 제사 외에 양쪽 조상의 제사는 ○○○하지 말 것.(결락되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음)
����토지 약간을 따로 두었으니, 세 아들 가운데 나중에 학업에 성공을 거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줄 것.
다음으로 각자 나누어 가진 재산은 다음과 같다.
����장녀 權山斗의 처 : 노 1명, 비 3명, 논 16마지기, 밭 25마지기
����차녀 李景鯉의 처 : 비 3명, 논 18마지기, 밭 33마지기
����장남 得硏 : 노 1명, 비 3명, 논 20마지기, 밭 23마지기, 논밭 불명 6마지기
����차자 得䃤 : 노 1명, 비 4명, 논 36마지기, 밭 32마지기, 논밭 불명 20마지기
����차녀 南太華의 처 : 노 1명, 비 3명, 논 24마지기, 밭 12마지기, 목화밭 7마지기
����차녀 權混의 처 : 노 2명, 비 2명, 논 33마지기, 밭 15마지기
����차녀(이름불명) : 노 1명, 비 3명, 논 28마지기, 밭 23마지기
����말자 得礒 : 노 1명, 비 1명, 논 16마지기, 밭 8마지기
����奉祀條 : 노 2명, 논밭 12마지기
이상의 분급 사항 외에 도망 노비로 노 閔石과 비 居此里 이 있는데, 이들과 이들의 소생은 전처의 3자녀가 잡아다가 공평하게 나누라고 말하고 있다. 전처의 3자녀보다 후처의 5자녀에게 분급한 재산이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후처인 이씨의 재산이 좀 더 규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주인 김언기와 이씨 외에 문서작성에 證保로 김언기의 사촌동생인 學錄 安霽, 필집으로 친동생인 金彦玲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봉사조로 배정한 재산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다. 문서 좌측에 보면 1599년(선조 32) 6월 11일에 어머니인 이씨와 末子인 得礒가 작성해 놓은 또 다른 문서가 있다. 여기에서 1588년의 재산 분급은 돌아가신 남편인 김언기가 병세가 위급하여, 인사불성일 때 시행되어 봉사조로 너무 적은 토지가 배정되었다는 것이다. 나중에 이를 알고 다시 문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므로 봉사조로 意字 자호의 논을 다시 배정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