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7년(선조20)에 李純道 妻인 金氏가 조모인 全氏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발급받은 분재기
1587년(선조20) 4월 1일에 李純道(1554~1584) 妻인 金氏(1558~1654)가 조모인 全氏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발급받은 분재기이다. 金氏 본관이 善山이다. 그녀는 의인파의 시조인 이순도가 향년 31세로 유명을 달리한 이후 남편 없이 70여 년 동안 가정을 꾸리면서, 처가에서 받은 재산을 기반으로 임진왜란 시기 기아를 면하게 하고 내외손을 길러낸 인물이다.
조모인 전씨는 ‘네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나에게 의지하여 성장하였기에, 애정이 다른 자손에 비해 배나 각별하다.’라고 하여 손녀 김씨를 자식처럼 아끼는 마음을 표하고 있다. 김씨는 1574년에 17세의 나이로 이순도와 결혼했는데, 3년 전에 이순도가 사망하면서 과부가 되었다. 전씨는 이에 대해 ‘네가 불행이도 일직 과부가 되어 살아갈 길이 극히 어려워졌으니 내 마음이 항상 슬프고 가여웠다.’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은 나이가 팔순이 넘은데다가 중병까지 얻어 조석을 보전하기 어려우니, 김씨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끝이 없기에 다음과 같은 재산을 물려준다고 말하고 있다.
����노비 : 노 2명(45세, 15세), 비 1명(나이 불명)
전씨는 이들 노비는 모두 김씨가 사는 집인 안동 근처에 도망가서 살고 있는 자라고 하고 있다. 본문 말미에는 이들 노비의 뒷날 소생까지 영원히 증여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하니, 이들을 추심하여 사용하라고 하고 있다. 분재의 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전씨의 아들인 前漆原縣監 金信玉, (필집-결락)으로 同姓五寸姪 金衍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