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6년(선조 19)에 李純道의 妻인 金氏(1558~1654)가 李元承의 妻인 權氏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586년(선조 19) 5월에 李純道(1554~1584)의 妻인 金氏(1558~1654)가 李元承의 妻인 權氏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본 문서는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전해 오는 5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金氏 본관이 善山이다. 그녀는 의인파의 시조인 이순도가 향년 31세로 유명을 달리한 이후 남편 없이 70여 년 동안 가정을 꾸리면서, 처가에서 받은 재산을 기반으로 임진왜란 시기 기아를 면하게 하고 내외손을 길러낸 인물이다.
권씨가 토지를 파는 이유는 해당 부분이 결락되어 알 수 없다. 매매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아버지 쪽에서 물려받은 것
����위치 : 禮安 邑內 吏記島員
����지목 및 면적 : ■字 91번 田 17부 7속, 92번 田 13부 8속, 합 10마지기
����매매가격 : 5승목 41필
당시는 동전의 유통이 본격화되지 이전이므로, 거래수단으로 포목을 주로 사용하였다. 본 문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본문 말미에 이상의 토지를 영원히 방매하니 오래도록 갈아먹다가, 나중에 자손이나 친족들이 잡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하라고 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外孫인 幼學 柳慶龍, 필집으로 學生 南承李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