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7년 8월 27일에 祖母 金世琰 妻 全氏가 孫女 李純道 妻 金氏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해 준 분재기
1577년 8월 27일에 祖母 金世琰의 妻 全氏가 孫女 李純道(1554~1584)의 妻 金氏(1558~1654)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해 준 분재기이다.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전해 오는 19건의 분재기 가운데 하나이다. 金氏는 본관이 善山이다. 그녀는 의인파의 시조인 이순도가 향년 31세로 유명을 달리한 이후 남편 없이 70여 년 동안 가정을 꾸리면서, 처가에서 받은 재산을 기반으로 임진왜란 시기 기아를 면하게 하고 내외손을 길러낸 인물이다.
이 분재기에 의하면 김씨는 4,5세에 부모를 여의고 조모의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씨의 애정이 각별했다. 김씨는 1574년에 17세의 나이로 이순도와 결혼했는데, 이후에도 전씨는 자식처럼 키운 김씨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애정을 표하고 있다. 이 분재기에서 전씨는 ‘늘그막에 멀리 타지에서 떨어져서 서로 볼 기약이 없으니 아쉬운 마음이 끝없다.’라고 소회를 표현하고 다음과 같은 재산을 물려주고 있다.
����노비 : 비 1명-古音介伊(19세)
����토지 : 居昌 鵝州에 있는 畓 10마지기
본문의 말미에는 이를 許給하니, 나중에 자손 사이에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의 내용으로 관에 고하여 변정하라고 하고 있다. 증인은 전씨의 異姓 四寸 娚인 忠順衛 慶震과 전씨의 同姓 四寸 娚인 金士英이 맡고 있고, 필집은 전씨의 아들인 校書著作 信玉이 맡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