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3년에 어머니인 義城 金氏가 長子 金淑寶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分財記
1523년(중종 18) 2월 8일에 어머니인 義城 金氏가 長子 金淑寶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分財記이다. 김숙보는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두 차례 노비를 지급받은 바 있다. 1510년에 아버지가 李旭이라는 사람과 安東, 禮安, 永川등지에서 무슨 일을(결락되었음) 할 때 따라다닌 공으로 奴 季孫을 받았고, 1517년에 이 노비를 두고 李旭과 소송을 벌일 때 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공으로 婢 朴今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분재기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아버지는 1520년에 죽고 말았다. 이에 1523년에 와서 비로소 분재기를 작성하고 있다.
재산을 주고받는 당사자 이외에 아들 幼學 金德賢, 사위 幼學 韓僴이 증인으로, 사위 生員 李光이 필집으로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