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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년 장자(長子) 김숙보(金淑寶) 분재기(分財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E.1523.0000-20150630.007525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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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김씨, 김숙보
작성시기 1523
형태사항 크기: 51.5 X 4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묵계 안동김씨 보백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523년 장자(長子) 김숙보(金淑寶) 분재기(分財記)
1523년(중종 18) 2월 8일에 어머니인 의성(義城) 김씨(金氏)가 장자(長子) 김숙보(金淑寶)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분재기(分財記)이다. 1510년과 1517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준 노비 2명에 대한 분재기를 추후에 작성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523년에 어머니인 義城 金氏가 長子 金淑寶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分財記
1523년(중종 18) 2월 8일에 어머니인 義城 金氏가 長子 金淑寶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分財記이다. 김숙보는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두 차례 노비를 지급받은 바 있다. 1510년에 아버지가 李旭이라는 사람과 安東, 禮安, 永川등지에서 무슨 일을(결락되었음) 할 때 따라다닌 공으로 奴 季孫을 받았고, 1517년에 이 노비를 두고 李旭과 소송을 벌일 때 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공으로 婢 朴今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분재기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아버지는 1520년에 죽고 말았다. 이에 1523년에 와서 비로소 분재기를 작성하고 있다.
재산을 주고받는 당사자 이외에 아들 幼學 金德賢, 사위 幼學 韓僴이 증인으로, 사위 生員 李光이 필집으로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523년 장자(長子) 김숙보(金淑寶) 분재기(分財記)

嘉靖二年二月初八日。別▣…▣事段。庚午年分。家翁亦。
等果。安東禮安永川等▣…▣時。長子淑寶亦。隨從有功爲乎
等用良。家翁邊傳來奴季山三所生奴季孫年二十九身乙。其年別給
爲遣。丁丑年分。同相訟奴婢乙。李旭▣良▣被奪爲乎矣。家翁亦有病乙
仍于。就訟不得。他子息等。亦相▣▣▣爲去乙。汝矣身亦獨訟得決有
功乙仍于。同得決婢每邑德三所生婢朴今年十六身乙。其時別給爲乎
矣。家翁亦成文不得爲有如可。庚辰年分身死爲去乙。願意導亦。
同奴季孫朴今等乙。許與成文爲去乎。▣▩幷以鎭長使用爲乎。矣子孫等亦。
爭望隅有去等。此文記內貌如。告官辨正爲乎事。
財主。宜人。義城金氏。[印]
證保。子。幼學。金德賢。[着名][署押]
婿。幼學。韓僴。[着名][署押]
筆執。婿。生員。李光[着名][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