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에 金光澍(1580~1633)의 처 權氏가 7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문서 앞부분이 결락되어서 정확한 발급 시기를 알 수 없다. 長男 就榘, 長女壻 生員 柳格, 次男 應榘, 次女壻 李夔, 次男 承榘, 末女壻 李邦翰, 末男 中榘가 재산을 분급 받고 있다.
분재기 서두에서 권씨가 자녀들에게 지금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이유 등을 말했을 것이지만, 역시 결락되어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단서를 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 부모(외조부모)의 제사는 자녀들이 돌아가며 지낼 것.
����‘▩外邊祭祀의 ▩疎略한 것은’ 자녀들이 멀리 살고 있어서 규례에 따라 행하기 어렵다면 행하지 말 것.(결락되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음)
����瓦冶員에 있는 楮田 8마지기와 白石員에 있는 田 2마지기는 長男 就榘에게 祭位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함.
����長女壻 柳格에게 분급한 노비가 다른 자녀에 비해 소략하고, 次男 承榘도 다른 사람의 양자로 들어갔지만 살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 次女 사위의 몫으로 준 비의 소생 가운데 각 1명을 덜어내어 이들에게 지급할 것.
����도망 노비는 추심하고, 추심한 자에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 후, 나누어 가질 것.
다음으로 각자 나누어 가진 재산은 다음과 같다.
����長男 就榘 : 노 2명, 비 1명, 논 8마지기, 밭 1섬지기
����長女壻 柳格 : 노 2명, 비 1명, 논 7마지기, 밭 6마지기
����次男 應榘 : 노 2명, 비 1명, 논 11마지기, 밭 14마지기
����次女壻 李夔 : 노 1명, 비 1명, 논 4마지기, 밭 8마지기
����次男 承榘 : 비 2명, 논 11마지기, 밭 9마지기
����末女壻 李邦翰 : 비 1명, 노 1명, 논 5마지기, 밭 8마지기
����末男 中榘 : 노 2명, 비 1명, 논 6마지기, 밭 23마지기
����奉祀條 : 노 5명, 비 1명, 논 16마지기, / 外曾祖父母祀位 : 밭 1섬5마지기
이상과 같은 분급 사항에 단서를 두고 있다. 즉 祭位로 배정한 노비가 모두 연로하였으므로, 비 2명과 논 3마지기를 따로 더 배정하고 있는 것이다. 문서작성에는 재주인 권씨 외에 증인으로 권씨의 同生娚인 僉正 權復隆과 김광주의 친동생인 幼學 金光溥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