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칠선동(七仙洞)은 통일신라 시기 초전방(草田坊)에 속하였으며, 1895년(고종 23)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초전면 칠선동으로 편성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는 초전(草田)과 유곡이 병합되어 초전면으로 편입되었다. 현재는 초전면 칠선리로 편재되어 있다.
칠선동은 초전면 면소재지 남쪽으로부터 성주읍 경계의 대야티[大也峴]까지 이르는 도로의 주변에 위치한 마을로 서남쪽으로는 용성리(龍成里)와 동쪽으로는 월항면(月恒面)과 인접하고 있다. 자연마을로는 활밭(弓田), 서원골(院洞), 평정(坪亭), 산막(山幕), 문치골[文致]등이 있다.
활밭은 초전면 면소재지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1879년 박창현(朴昌鉉)이라는 사람이 입향하였는데 지형이 활과 같다고 하여 지명으로 삼았다. 서원골은 활밭과 근접한 마을로 문화유씨 유후맹(柳厚孟)이 정착한 지역으로 서원답이 있어서 서원골이라고 칭하였다. 유택춘(柳垞春)의 효행비와 유광주(柳光州) 3형제를 추모하는 경모재(景慕齋)가 있다. 평정은 초전면 면소재지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원래 평진(坪津)이라는 들에 있었으나 수해로 현 위치인 평지(坪地)로 땅을 옮기게 된다. 이후 1930년경에 마을 앞에 정자나무가 있다하여 평정(坪亭)으로 불리게 된다. 산막은 평정 마을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1650년경 인동장씨가 마을 뒷산에 움막을 짓고 생활을 시작하여 산막골이라 불리기 시작하였다. 문치골은 성주읍과 초전면의 경계인 대야티 고개와 접한 마을로 ‘文萃致士’라는 소망을 담아 마을의 이름을 지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마을 사람들이 선비의 못다 이룬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마을 이름을 ‘文致’라고 하였다고 한다.
1912년 칠선동에는 姜氏, 郭氏, 權氏, 金氏, 都氏, 朴氏, 裵氏, 白氏, 卜氏, 徐氏, 石氏, 成氏, 宋氏, 安氏, 申氏, 辛氏, 安氏, 梁氏, 呂氏, 吳氏, 兪氏, 劉氏, 柳氏, 李氏, 林氏, 張氏, 鄭氏, 曺氏, 朱氏, 池氏, 陳氏, 車氏, 崔氏, 河氏, 韓氏, 黃氏 등 적어도 36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李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칠선동에는 문화류씨 26호, 성산배씨 25호, 벽진이씨 16호, 창녕조씨 ․ 순천박씨 13호, 그 외에 85호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칠선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3일부터 1914년 2월 24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草田面七仙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칠선동의 토지는 모두 744필지 328,852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258필지 95,220평, 畓은 311필지 184,637평, 垈는 149필지 13,333평, 林野는 22필지 364,506평, 墳墓地는 4필지 1,156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2배, 면적에 있어서 1.9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칠선동의 토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칠선동은 平地洞 · 院平洞 · 弓田洞 · 院洞 · 文致洞 · 連浦洞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위의 주소와 함께 칠선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칠선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24명이다. 이들 224명 가운데, 칠선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53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71명이다. 칠선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36개 성씨로 金氏 23명, 都氏 2명, 朴氏 18명, 裵氏 40명, 白氏 2명, 徐氏 2명, 松氏 2명, 呂氏 2명, 兪氏 2명, 劉氏 4명, 柳氏 13명, 李氏 65명, 張氏 5명, 鄭氏 4명, 曺氏 6명, 池氏 2명, 崔氏 9명, 河氏 3명, 韓氏 2명, 黃氏 2명 姜氏 · 郭氏 · 權氏 · 卜氏 · 石氏 · 成氏 · 安氏 · 申氏 · 辛氏 · 安氏 · 梁氏 · 吳氏 · 林氏 · 朱氏 · 陳氏 · 車氏 등 각 1명이다. 칠선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203필지 70,892평, 답 208필지 116,368평, 대지 148필지 13,251평, 임야 15필지 11,493평, 분묘지 4필지 1,156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특이사항으로 문치동의 이연후(李淵厚), 이만복(李萬馥), 조병환(曺秉環), 배희승(裵喜承), 이우식(李禹植)이 공동소유로 대지 1필지 31평, 임야 1필지 41평이 있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소유로 답 855평이 있다. 대구부(大邱府) 대구면(大邱面) 칠성정(七星町)의 송미김오(松尾金悟)가 전 2필지 2,229평, 답 2필지 2, 411평, 임야 4필지 20,948평을 소유하고 있다. 이때 송미김오는 창씨개명한 조선인이거나 혹 일본인으로 볼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초전면 칠선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