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용봉동(龍鳳洞)은 통일신라 시기 비평석방(非平石坊)에 속하였으며, 1845년에는 목사 김영(金鑅)이 지명을 개정하여 망성방(望星坊)이 되었다. 1895년(고종 23)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망성면 용봉동으로 편성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는 초전(草田)과 유곡이 병합되어 초전면으로 편입되었다. 현재는 초전면 용봉리로 편재되어 있다.
용봉동은 초전면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천 지역과 인접하고 있다. 자연마을로는 용두(龍頭), 너리[원터(院址)], 오봉(五峰), 신흥(新興), 높은들[高坪], 광산(鑛山), 봉무(鳳舞), 성신원(聖信院) 등이 있다.
원터는 김천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 가다가 백천(白川)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대야원(大也院)이 있던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한 넓은 들이 있어 너리라고 하였다. 오봉은 원터 서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마을 뒤에 다섯 개의 봉우리가 있어서 이를 마을의 지명으로 삼았다. 용두는 백천의 발원지에서 2km 떨어진 자리에 위치한 마을로 형세가 용의 머리와 같아 이 이름이 붙게 되었다. 함양박씨가 주로 거주하고 있다. 신흥은 너리마을 남쪽 끝에 위치한 마을로 원래 황무지였으나 한국전쟁 때 피난민이 정착하며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 높은들은 김천의 경계인 승거리 고개 아래 서쪽 구릉에 자리한 마을이다. 광산은 승거리 고개 아래 이루어진 마을로 김천시의 경계지방이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 짚신을 판매하였다고 한다. 봉무는 원터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안동권씨가 세거하고 있었다. 성신원은 봉무마을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과거 성신병원이 있었다.
1912년 용봉동에는 姜氏, 慶氏, 郭氏, 權氏, 根氏, 金氏, 羅氏, 盧氏, 都氏, 同氏, 文氏, 朴氏, 裵氏, 卜氏, 成氏, 孫氏, 宋氏, 申氏, 辛氏, 安氏, 梁氏, 嚴氏, 呂氏, 吳氏, 兪氏, 劉氏, 柳氏, 尹氏, 李氏, 張氏, 全氏, 鄭氏, 曺氏, 趙氏, 崔氏, 河氏, 韓氏, 許氏, 洪氏, 黃氏 등 적어도 40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金氏 · 李氏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용봉리에는 밀양박씨 13호, 야성송씨 11호, 김해김씨 9호, 의성김씨 ․ 인동장씨 6호 그 외에 117호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草田面龍鳳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용봉동의 토지는 모두 1,086필지 577,252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588필지 306,581평, 畓은 372필지 209,597평, 垈는 77필지 8,625평, 林野는 41필지 49,208평, 墳墓地는 8필지 3,241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6배, 면적에 있어서 1.5배 정도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용봉동의 토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용봉동은 高坪洞 · 外竹洞 · 七星洞 · 鶴古洞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위의 주소와 함께 용봉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용봉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379명이다. 이들 379명 가운데, 용봉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48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231명이다. 용봉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40개 성씨로 姜氏 8명, 權氏 13명, 金氏 62명, 都氏 17명, 文氏 4명, 朴氏 37명, 裵氏 8명, 成氏 4명, 孫氏 2명, 宋氏 17명, 申氏 8명, 安氏 2명, 呂氏 2명, 吳氏 4명, 柳氏 2명, 李氏 108명, 張氏 14명, 全氏 4명, 鄭氏 17명, 曺氏 3명, 崔氏 4명, 河氏 5명, 韓氏 2명, 許氏 12명, 洪氏 2명, 黃氏 2명, 慶氏 · 郭氏 · 根氏 · 羅氏 · 盧氏 · 同氏 · 卜氏 · 梁氏 · 嚴氏 · 辛氏 · 兪氏 · 劉氏 · 尹氏 · 趙氏 등 각 1명이다. 용봉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322필지 157,238평, 답 185필지 95,722평, 대지 70필지 7,038평, 임야 32필지 28,251평, 분묘지 4필지 1,761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특이사항으로는 용봉동과 봉무동(鳳舞洞)이 함께 소유한 임야 13필지 12,217평이 있다. 선석사(禪石寺)가 답 1필지 520평을 소유하고 있다. 대구부(大邱府) 서문외면(西門外面) 시장정(市場町)에 거주하는 근본말길(根本末吉)이 전 3필지 2,958평, 임야 1필지 1,281을 소유하고 있다. 근본말길은 창씨를 개명한 조선인 이거나 혹 일본사람으로 볼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초전면 용봉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