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동포동(東浦洞)은 통일신라 시기 유곡방(酉谷坊)에 속하였으며, 1895년(고종 23)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유곡면 동포동으로 편성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는 초전(草田)과 유곡이 병합되어 초전면으로 편입되었다. 현재는 초전면 동포리로 편재되어 있다.
동포동은 초전면 면소재지 남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천방향의 지방도와 접해 있다. 서편은 넓고 비옥한 농지가 형성되어 있다. 자연마을로는 갈개[蘆浦], 동산이[東山], 봉하정[鳳下亭, 상포(上浦)] 등이 있다.
갈개는 초전평야 중앙부에서 김천 방향의 도로 서편에 접한 마을로 비옥한 농지를 가지고 있어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과거 갈대가 무성한 벌판이라서 갈개라 불렸으며 광산김씨, 파평윤씨, 해주오씨, 성산배씨 등이 세전하고 있다. 동산이는 갈개마을 서편 산기슭에 있는 마을로 윤원형(尹元衡)을 탄핵한 송희규(宋希奎)의 효자정려가 있다. 봉하정은 갈개마을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근처 구릉에 신석시대의 고인돌이 무리지어 있다.
1912년 동포동에는 姜氏, 郭氏, 權氏, 金氏, 盧氏, 都氏, 文氏, 閔氏, 朴氏, 裵氏, 白氏, 徐氏, 成氏, 宋氏, 申氏, 新氏, 梁氏, 魚氏, 呂氏, 吳氏, 兪氏, 劉氏, 柳氏, 尹氏, 李氏, 張氏, 全氏, 鄭時, 曺氏, 趙氏, 陳氏, 車氏, 崔氏, 卓氏, 許氏, 黃氏 등 적어도 36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李氏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동포리에는 야성송씨 18호, 벽진이씨 14호, 파평윤씨 13호, 밀양박씨 ․ 광산김씨 9호, 해주오씨 6호, 그 외에 89호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동포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22일부터 1913년 8월 27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草田面東浦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동포동의 토지는 모두 894필지 459,722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215필지 91,470평, 畓은 542필지 330,341평, 垈는 115필지 11,973평, 林野는 20필지 25,656평, 墳墓地는 2필지 282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답이 전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2.5배, 면적에 있어서 3.6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동포동의 토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동포동은 長山洞 · 豊山洞 · 漁隱洞 등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위의 세 개의 주소와 함께 동포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동포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97명이다. 이들 297명 가운데, 동포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67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30명이다. 동포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36개 성씨로 姜氏 7명, 權氏 8명, 金氏 37명, 盧氏 9명, 都氏 6명, 朴氏 12명, 裵氏 5명, 白氏 2명, 徐氏 5명, 成氏 8명, 宋氏 36명, 申氏 4명, 魚氏 2명, 呂氏 2명, 吳氏 6명, 柳氏 3명, 尹氏 7명, 李氏 104명, 張氏 6명, 鄭氏 6명, 曺氏 2명, 崔氏 2명, 許氏 4명, 郭氏 · 文氏 · 閔氏 · 新氏 · 梁氏 · 兪氏 · 劉氏 · 全氏 · 趙氏 · 陳氏 · 車氏 · 卓氏 · 黃氏 1명이다. 동포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144필지 54,657평, 답 218필지 111,351평, 대지 112필지 11,667평, 임야 ,6필지 5,530평, 분묘지 1필지 115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특이사항으로는 동포동 동소유지로 임야 3필지 1,887평과 東洋拓植株式會社 소유로 답 16필지 10,344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초전면 동포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