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보월동(甫月洞)은 통일신라 시기 성법산방(省法山坊)에 속하였으며, 1845년에는 목사 김영(金鑅)이 지명을 개정하여 법산방(法士坊)이 되었다. 1895년(고종 23)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법산면 보월동으로 편성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는 지사와 법산(法山)이 병합되어 지사면으로 편입되었다. 1934년에는 청파(靑坡), 지사 두면이 합면되어 수륜면(修倫面)이 되었고 현재는 수륜면 보월리로 편재되어 있다.
보월동은 까치산(鵲山)에서 흐르는 계곡이 대가천(大伽川)에 합류하는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달뫼(月山), 서쪽에는 별뫼(星山)가 있다. 자연마을로는 탑동(塔洞)[탑안(塔內)], 월촌(月村), 귀만[귀암, 보리골, 보리(甫里)], 웃맏질[상형곡(上兄谷)], 아래맏질[하형곡(下兄谷)] 등이 있다.
탑동은 작은동(鵲隱洞)으로 들어가는 도로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 통일신라시대 세워진 3층 석탑이 있어서 마을의 지명이 되었다. 성주이씨의 집성촌으로 이성희(李聖熙)와 그의 부인 밀양박씨의 효행비가 있다. 귀만은 탑동 동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원래는 보리골이라고 하였는데, 마을의 형태가 월산(月山)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여 보동(甫洞)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마을 뒷산의 모양이 거북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귀암이라고도 하였다. 지금은 귀만으로 통하고 있다. 월촌은 작은리(鵲隱里)와 맏질로 들어서는 도로와 인접한 마을이다. 마을 서편에는 별뫼와 동편에는 달뫼가 있으며 월촌의 지명은 달뫼에서 인용된 것이다. 성주이씨의 집성촌으로서 이병오(李炳五)를 추모하는 보본재(報本齋)가 있다. 웃맏질은 수륜면 남부의 태봉재(胎峰嶺)과 배고개(梨峴) 아래 위치한 마을로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장수 시문용(施文用)이 이곳에 정착하여 절강시씨의 집성촌이 되었다. 이후 이곳에 살던 형제 중 아우가 분가하면서 형이 사는 곳을 상형곡, 동생이 사는 곳을 하형곡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1912년 보월동에는 李氏, 施氏, 朴氏, 金氏, 張氏, 崔氏, 都氏, 文氏, 劉氏, 車氏, 全氏, 鄭氏, 趙氏, 宋氏, 芮氏 등 적어도 15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李氏 · 施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보월리에는 성주이씨 32호, 절강시씨 17호, 성산이씨 11호, 밀양박씨 5호, 그 외에 22호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지사면 보월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10월 1일부터 1913년 12월 10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志士面甫月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보월동의 토지는 모두 928필지 277,463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387필지 95,873평, 畓은 389필지 159,716평, 垈는 124필지 14,823평, 林野는 14필지 5,079평, 墳墓地는 14필지 1,972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필지 수로 보았을 때 전과 답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나 면적에 있어서는 전이 답보다 1.7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보월동의 토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보월동은 法山面의 兄谷洞 · 新村洞 · 月村洞 · 甫洞 · 塔洞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법산면의 형곡동 · 신촌동 · 월촌동 · 보동 · 탑동의 주소로 보월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보월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194명이다. 이들 194명 가운데, 보월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23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71명이다. 보월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5개 성씨로 李氏 68명, 施氏 21명, 朴氏 9명, 金氏 8명, 張氏 ․ 崔氏 각 3명, 都氏 ․ 文氏 각 2명, 劉氏 ․ 車氏 ․ 全氏 ․ 鄭氏 ․ 趙氏 ․ 宋氏 ․ 芮氏 각 1명이다. 보월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339필지 77,877평, 답 285필지 113,211평, 대지 120필지 14,331평, 임야 14필지 5,079평, 분묘지 10필지 1,600평 등이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지사면 보월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