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계정동(溪亭洞)은 통일신라 시기 지사아방(只士牙坊)에 속하였으며, 1845년에는 목사 김영(金鑅)이 지명을 개정하여 지사방(志士坊)이 되었다. 1895년(고종 23)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지사면 계정동으로 편성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는 지사와 법산(法山)이 병합되어 지사면으로 편입되었다. 1934년에는 청파(靑坡), 지사두면이 합면되어 수륜면(修倫面)이 되었고 현재는 수륜면 계정리로 편재되어 있다.
계정동은 수륜면 동남부에 위치하고 고령군(高靈郡) 덕곡면(德谷面)과 접경하고 있다. 하천과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다. 자연마을로는 올바대[조평(條坪)], 닭목(鷄項)[계산(鷄山), 계신(鷄新)], 묵은터[유산(酉山)], 웃딩기(元基), 구정(鳩汀)[구정(鳩亭)] 등이 있다.
올바대는 수륜면에서 고령방향으로 가는 국도 가에 자리한 마을이다. 여기서 ‘올’은 위쪽을 ‘바대’는 넓은 들판을 의미하는 고어이다.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에서는 이 지역을 전국에서 하천이 맑고 깨끗하며 토지가 비옥하기로는 첫째간다고 하였으며 복거(卜居), 피병(避兵), 생리(生利)에 좋은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닭목은 뒷산이 닭과 닮았다고 하여 계산(鷄山), 또는 이 마을의 입구가 닭목과 비슷하다 하여 닭목이라고 부르며 올바대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닭목 마을 안에서도 새터와 중마로 구분되어 지는데 새터에는 성산배씨와 성산여씨가 살고 있으며 중마는 동래정씨 정종(鄭種)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묵은터는 앞에는 계곡이 서쪽으로는 고령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부근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이며 뒷산 모양이 닭이 앉아 있는 것과 같아 유산이라고도 불렀다. 실재로 마을 주변에서는 가야시대의 고분과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1583년에는 남평문씨인 문려(文勵)가 입향하여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 문씨 외에도 이 마을에는 순천박씨의 집성촌이기도 하다. 웃딩기는 닭목의 서편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인 두릉(杜陵)의 두사충(杜師忠)이 입향하여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 구정은 웃딩기 마을 동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과거 80세 노인에게 주던 비둘기 모양의 지팡이인 ‘鳩餙’의 鳩자와 초사(楚辞) 문학의 명지인 ‘汀洲’의 汀자를 따서 장수와 문덕을 소망한다는 의미로 마을이름을 삼았다. 이 마을은 영창대군의 후예인 전주이씨 이경수(李敬修)가 입향하여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마을 서쪽 산에는 가야시대의 산성인 덕은산성(德隱山城)[할미산성(老姑山城)]이 있으며 그 아래 동편을 덕은골이라고 부른다.
1912년 계정동에는 李氏, 朴氏, 呂氏, 崔氏, 金氏, 裵氏, 鄭氏, 杜氏, 陳氏, 徐氏, 文氏, 安氏, 宋氏, 孔氏, 愼氏, 孫氏, 羅氏, 黃氏, 許氏, 韓氏, 全氏, 林氏, 兪氏, 劉氏, 柳氏, 吳氏, 梁氏, 申氏, 辛氏, 成氏, 都氏, 盧氏, 權氏, 郭氏, 姜氏 등 적어도 35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李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계정리에는 전주이씨 23호, 순천박씨 16호, 성산여씨 13호, 성산이씨 12호, 성산배씨 11호, 남평문씨 9호, 그 외에 53호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지사면 계정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30일부터 1914년 11월 21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志士面溪亭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계정동의 토지는 모두 1,692필지 545,472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525필지 129,895평, 畓은 953필지 378,834평, 垈는 187필지 20,312평, 林野는 15필지 14,886평, 雜種地는 1필지 31평, 墳墓地는 10필지 1,314평, 池沼는 1필지 200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8배, 면적에 있어서 2.9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계정동의 토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계정동은 鳩亭洞 · 鳴溪洞 · 元基洞 · 鷄山洞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구정동 · 명계동 · 원기동 · 계산동의 주소로 계정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계정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77명이다. 이들 277명 가운데, 계정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204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73명이다. 계정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35개 성씨로 李氏 78명, 朴氏 34명, 呂氏 30명, 崔氏 28명, 金氏 17명, 裵氏 12명, 鄭氏 ․ 杜氏 10명, 陳氏 9명, 徐氏 ․ 文氏 7명, 安氏 5명, 宋氏 ․ 孔氏 3명, 愼氏 ․ 孫氏 ․ 羅氏 2명, 黃氏 ․ 許氏 ․ 韓氏 ․ 全氏 ․ 林氏 ․ 兪氏 ․ 劉氏 ․ 柳氏 ․ 吳氏 ․ 梁氏 ․ 申氏 ․ 辛氏 ․ 成氏 ․ 都氏 ․ 盧氏 ․ 權氏 ․ 郭氏 ․ 姜氏 1명 이다. 계정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453필지 101,649평, 답 655필지 232,980평, 대지 183필지 19,838평, 임야 15필지 14,886평, 분묘지 3필지 525평, 잡종지 1필지 31평, 지소 1필지 200평 등이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지사면 계정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