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상언동(上彦洞)은 통일신라 시기 685년(신문왕 5년) 일리군(一利郡) 두의곡방(豆衣谷坊)의 본거지였고, 1845년에는 목사 김영(金鑅)이 지명을 개정하여 두릉방(杜陵坊)이 되었다. 1895년(고종 23)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두릉면 상언동으로 처음 편성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는 두릉과 대동면(大同面)이 병합되어 용두면(龍頭面)으로 편입되었다. 1934년에는 용두면과 성암면(聖巖面)이 병합되어 용암면(龍巖面)이 되었고, 현재는 용암면 상언리로 편재되어 있다.
현재 용암면소재지는 크게 두 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다. 상언리의 경우 북쪽과 서쪽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쪽과 남쪽으로는 용정리(龍亭里)가 자리하고 있다. 자연마을로는 안언(安偃), 갓골(山洞)[관곡(冠谷)], 구룡골(九龍谷) 등이 있다.
안언은 면소재지 중심에서 서쪽 산간에 자리한 마을로 통일신라 이후 영남의 중요한 역점이 위치하고 있었다. 안언역은 고려시기에 일급역이 되어 무계(茂溪), 안림(安林), 답계(踏溪) 등 많은 보조역과 동안진(東安津), 봉수대를 모두 관리하고 있었다. 이 역은 1897년 조선후기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이 마을에는 평산 신씨 신개(申槩)의 후손인 신륜(申綸)이 입향하였다. 갓골은 면소재지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갓 즉 산에 둘러싸인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마을 뒷산에는 과거 철이 생산되었으며 가야시대로 추정되는 고분군들이 존재하고 있다. 구룡골은 갓골 동편에 위치한 마을로 골 안이라는 뜻이 변화되어 생겨난 지명이다. 갓골과 함께 오래 전부터 형성되었던 촌락으로 사당터 외에도 과거 시장 터도 남아있다.
1912년 상언동에는 鞠氏, 權氏, 金氏, 文氏, 朴氏, 裴氏, 白氏, 徐氏, 孫氏, 宋氏, 申氏, 梁氏, 吳氏, 李氏, 林氏, 張氏, 全氏, 鄭氏, 曺氏, 朱氏, 車氏, 崔氏, 皮氏, 河氏, 韓氏, 許氏 등 적어도 26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李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상언리에는 성산 이씨 29호, 김해 김씨 17호, 밀양 박씨 10호, 진양 강씨 10호, 그 외에 115호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용두면 상언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9월 23일부터 1913년 10월 27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龍頭面上彦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상언동의 토지는 모두 895필지 351,328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427필지 109,291평, 畓은 317필지 220,116평, 垈는 143필지 15,849평, 墳墓地는 8필지 6,072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3배 많고, 면적에 있어서 2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전 11필지 4,913평, 답 12필지 49,800평, 대지 3필지 474평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상언동은 杜陵面 上彦洞 · 東村洞 · 大洞面 基成洞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두릉면 상언동 · 동촌동 · 대동면 기성동의 주소로 상언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상언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08명이다. 이들 208명 가운데, 상언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46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62명이다. 상언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26개 성씨로 李氏 40명, 金氏 26명, 河氏 13명, 林氏 · 申氏 각 10명, 車氏 7명, 朴氏 6명, 徐氏 5명, 裴氏 4명, 鞠氏 · 權氏 · 白氏 · 孫氏 · 張氏 · 鄭氏 · 曺氏 · 皮氏 각 2명, 文氏 · 宋氏 · 梁氏 · 吳氏 · 全氏 · 朱氏 · 崔氏 · 韓氏 · 許氏 각 1명이다. 상언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363필지 81,438평, 답 172필지 65,974평, 대지 139필지 15,187평, 분묘지 6필지 2,199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특이한 사항으로는 상언동이 답 1필지 247평, 전 1필지 243평을 소유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용두면 상언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