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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성주군(星州郡) 용두면(龍頭面) 기산동(基山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D.1912.4784-20150630.T47840308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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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912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48장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현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안내정보

1912년 성주군(星州郡) 용두면(龍頭面) 기산동(基山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191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照査局)에서 1912년 8월 30일부터 1913년 11월 3일까지 경상북도(慶尙北道) 성주군(星州郡) 용두면(龍頭面) 기산동(基山洞)의 전답(田畓)과 대지(垈地), 임야(林野), 분묘지(墳墓地), 지소(池沼)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신고서를 제출받아 지번(地番), 가지번(假地番), 지목(地目), 지적(地積, 坪), 소유자(所有者)의 주소와 성명, 적요(摘要) 등을 기록하여 작성한 토지장부이다. 기산동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인원은 총 332명이다. 또한 이 마을의 토지는 모두 1,166필지 687,874평이다. 이 가운데 전(田)은 327필지 159,316평, 답(畓)은 694필지 448,369평, 대(垈)는 91필지 7,855평, 임야(林野)는 10필지 12,480평, 잡종지(雜種地)는 8필지 44,147평, 분묘지(墳墓地)는 36필지 15,707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효심

상세정보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星州郡 龍頭面 基山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星州郡龍頭面基山洞土地調査簿
대상마을개관
기산동(基山洞)은 통일신라 시기 685년(신문왕 5년) 일리군(一利郡)에 속하였고, 940년(태조 23년) 고려시기에는 대동방(大同坊)에 편재되었다. 1895년(고종 23)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대동면 기산동으로 편성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는 두릉대동면(大同面)이 병합되어 용두면(龍頭面)으로 편입되었다. 1934년에는 용두면성암면(聖巖面)이 병합되어 용암면(龍巖面)이 되었고, 현재는 용암면 기산리로 편재되어 있다.
기산동용암면 소재지에서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낮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관산(觀山) 마을과 그 서편에 위치한 기성리(基城里)로 구성되어 있다.
관산 마을은 숙종 때 김해 김씨인 김칠길(金七吉)이 세거하여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으며 수성 나씨도 살고 있다. 기성리관산 마을 서편에 위치한 마을로서 지방도를 접하고 있고 앞에는 두의천(豆衣川)이 흐르고 있다.
1912기산동에는 權氏, 金氏, 羅氏, 魯氏, 朴氏, 裴氏, 徐氏, 石氏, 孫氏, 宋氏, 申氏, 吳氏, 禹氏, 劉氏, 尹氏, 李氏, 林氏, 張氏, 全氏, 鄭氏, 陳氏, 車氏, 崔氏, 皮氏, 河氏, 韓氏, 黃氏 등 적어도 27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金氏 · 李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기산리에는 김해 김씨 25호, 성산 이씨 15호, 동래 정씨 ․ 경주 최씨 7호, 그 외에 42호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용두면 기산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30일부터 1913년 11월 3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龍頭面基山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기산동의 토지는 모두 1,166필지 687,874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327필지 159,316평, 畓은 694필지 448,369평, 垈는 91필지 7,855평, 林野는 10필지 12,480평, 雜種地는 8필지 44,147평, 墳墓地는 36필지 15,707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2.1배, 면적에 있어서 2.8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임야 1필지 401평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기산동大洞面 官山洞 · 基成洞 · 柯亭洞 · 杜陵面 東村洞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동면 관산동 · 기성동 · 가정동 · 두릉면 동촌동의 주소로 기산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기산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332명이다. 이들 332명 가운데, 기산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67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65명이다. 기산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27개 성씨로 李氏 48명, 金氏 40명, 河氏 9명, 羅氏 ․ 朴氏 8명, 權氏 7명, 裴氏 ․ 鄭氏 ․ 車氏 각 5명, 崔氏 ․ 皮氏 각 4명, 林氏 ․ 張氏 각 3명, 魯氏 ․ 申氏 ․ 全氏 ․ 陳氏 각 2명, 徐氏 ․ 石氏 ․ 孫氏 ․ 宋氏 ․ 吳氏 ․ 禹氏 ․ 劉氏 ․ 尹氏 ․ 韓氏 ․ 黃氏 각 1명이다.기산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212필지 92,944평, 답 317필지 166,795평, 대지 86필지 7,322평, 임야 7필지 7,946평, 분묘지 21필지 8,877평, 잡종지 5필지 14,740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특이한 사항으로는 일본인 大地忠助는 전 1필지 1,249평, 답 2필지 6,110평, 잡종지 1필지 28,887평, 松原米吉은 답 9필지 37,446평, 전 1필지 1,722평, 靑見久米藏은 답 2필지 821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東洋拓殖株式會社에서 답 2필지 1,052평을 소유 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용두면 기산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효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