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사곡동(泗谷洞)은 통일신라 시기 685년(신문왕 5년) 일리군(一利郡)에 속하였고, 940년(태조 23년) 고려시기에는 대동방(大同坊)에 편재되었다. 1895년(고종 23)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대동면 사곡동으로 편성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는 두릉과 대동면(大同面)이 병합되어 용두면(龍頭面)으로 편입되었다. 1934년에는 용두면과 성암면(聖巖面)이 병합되어 용암면(龍巖面)이 되었고, 현재는 용암면 사곡리로 편재되어 있다.
사곡동은 용암면 동쪽 후포(後浦) 평야의 남쪽 산기슭에 분포하고 있다. 자연마을로는 싯질(楓谷), 사싯골(泗洙谷), 적산(赤山), 한골(大谷)[대성리(大成里)], 개정리 등이 있다.
싯질이라는 지명은 단풍나무인 싯나무 골이라는 뜻으로 이 마을에는 군위방씨와 충주석씨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 세청대(世淸臺)는 석치중(石致重)이 학당을 차린 자리였고 유허비가 남아있다, 또한 이 마을에는 선조 때 방계관(方繼寬)이 입향하였으며 그의 후손인 방유령(方有寧)은 김종직의 문인이 되어 여러 벼슬을 거치고 이곳에서 후진양성에 힘을 쏟았다. 사싯골은 싯질 동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싯나무에서 지명을 딴 것으로 보인다. 적산은 사싯골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과거 적송자(赤松子)가 곤륜산에 들어가 신선이 된 것과 같이 은사들이 지내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개정리는 싯질과 동락(東洛) 마을 중간에 위치한 마을로 성종 때 평산신씨인 신영정(申永貞)이 입향한 지역이다. 한골은 개정리 남쪽 갈티고개로 들어서는 마을이다.
1912년 사곡동에는 金氏, 李氏, 方氏, 石氏, 張氏, 文氏, 羅氏, 裴氏, 申氏, 崔氏, 陳氏, 尹氏, 田氏, 曺氏, 鄭氏, 魯氏, 元氏, 黃氏 등 적어도 18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金氏 · 李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사곡리에는 경주김씨 21호, 충주석씨 10호, 성주이씨 5호, 그 외에 32호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용두면 사곡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9월 3일부터 1913년 10월 5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龍頭面泗谷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사곡동의 토지는 모두 1,038필지 416,497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451필지 165,512평, 畓은 475필지 212,708평, 垈는 98필지 9,682평, 林野는 12필지 28,404평, 池沼는 1필지 148평, 墳墓地는 1필지 43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1배, 면적에 있어서 1.3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사곡동의 토지는 1,036필지 410,842평은 民有地이고 나머지 2필지 5,655평은 國有地이다. 사곡동은 大洞面 柯亭洞 · 大成洞 · 泗水洞 · 楓谷洞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동면 가정동 · 대성동 · 사수동 · 풍곡동의 주소로 사곡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사곡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84명이다. 이들 284명 가운데, 사곡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20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64명이다. 사곡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8개 성씨로 金氏 41명, 李氏 24명, 方氏 ․ 石氏 각 8명, 張氏 ․ 文氏 각 7명, 羅氏 5명, 裴氏 4명, 申氏 ․ 崔氏 ․ 陳氏 각 3명, 尹氏 ․ 田氏 ․ 曺氏 ․ 鄭氏 ․ 魯氏 ․ 元氏 ․ 黃氏 각 1명이다. 사곡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285필지 97,729평, 답 271필지 116,876평, 대지 89필지 8,806평, 임야 6필지 9,389평, 분묘지 1필지 43평, 지소 1필지 148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특이한 사항으로는 칠곡군 파미면 왜관의 일본인 松原米吉이 전 1필지 212평을 가지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용두면 사곡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