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동락동(東洛洞)은 통일신라 시기 685년(신문왕 5년) 일리군(一利郡)에 속하였고, 940년(태조 23년) 고려시기에는 대동방(大同坊)에 편재되었다. 1895년(고종 23)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대동면 동락동으로 편성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는 두릉과 대동면(大同面)이 병합되어 용두면(龍頭面)으로 편입되었다. 1934년에는 용두면과 성암면(聖巖面)이 병합되어 용암면(龍巖面)이 되었고, 현재는 용암면 동락리로 편재되어 있다.
동락동은 성주군 동부경계에서 남쪽으로 흐르다가 고령군 경계 동쪽으로 물길이 돌아가는 곡강(曲江)에 위치한 강촌이다. 자연마을로는 동락[원동락(元東洛)], 두만동(豆滿洞), 가죽정 등이 있다.
동락 마을은 사곡리(泗谷里) 개정리와 근접한 마을로 경주 이씨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고려 말 문신인 월성부원군 이천(李蒨)의 후손 이수량(李壽良)이 이 마을에 입향하였다. 그의 후손 중에 이진방(李震芳)은 문장이 뛰어났으며 그가 후학을 양성하던 곳에 낙애서당(洛涯書堂)을 세워 추모하고 있다. 두만동은 동락 마을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가죽정은 낙동강, 달성군, 고령군과 근접한데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다산면(茶山面)과 경계하는 아시티고개와 조암(鳥巖) 마을이 있다. 조암 마을에는 한강 정구의 학문을 이어받은 월봉 이정현(李廷賢)의 묘소와 조한재(照寒齋)가 있다.
1912년 동락동에는 郭氏, 權氏, 金氏, 羅氏, 魯氏, 文氏, 朴氏, 裴氏, 徐氏, 石氏, 孫氏, 元氏, 劉氏, 柳氏, 尹氏, 李氏, 張氏, 全氏, 鄭氏, 曺氏, 趙氏, 陳氏, 崔氏, 許氏, 黃氏 등 적어도 25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李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동락리에는 경주 이씨 15호, 성산 이씨 11호, 김해 김씨 ․ 의성 김씨 8호, 밀양 박씨 5호, 성산 배씨 5호, 그 외에 68호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용두면 동락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30일부터 1915년 6월 18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龍頭面東洛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동락동의 토지는 모두 1,024필지 591,901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548필지 296,060평, 畓은 346필지 179,576평, 垈는 109필지 11,767평, 林野는 4필지 4,700평, 雜種地는 11필지 97,493평, 墳墓地는 6필지 2,305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6배, 면적에 있어서 1.6배 정도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전 2필지 1,272평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동락동은 大洞面 釣岩洞 · 斗滿洞 · 東洛洞 · 後浦洞 · 官山洞 · 柯亭洞 · 禾谷面 武陵洞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동면 조암동 · 두만동 · 동락동 · 후포동 · 관산동 · 가정동 · 화곡면 무릉동의 주소로 동락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동락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75명이다. 이들 275명 가운데, 동락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36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39명이다. 동락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25개 성씨로 李氏 55명, 金氏 26명, 朴氏 10명, 羅氏 5명, 石氏 · 黃氏 각 4명, 魯氏 · 裴氏 · 孫氏 · 許氏 각 3명, 文氏 · 張氏 · 鄭氏 · 曺氏 · 崔氏 각 2명, 郭氏 · 權氏 · 徐氏 · 元氏 · 劉氏 · 柳氏 · 尹氏 · 全氏 · 趙氏 · 陳氏 각 1명이다. 동락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327필지 151,198평, 답 198필지 86,949평, 대지 100필지 10,582평, 임야 3필지 3,030평, 분묘지 4필지 1,314평, 잡종지 2필지 1,928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특이한 사항으로는 대동면(大洞面)이 대지 1필지 80평을 소유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용두면 동락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