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문명동(文明洞)은 통일신라 시기 685년(신문왕 5년) 일리군(一利郡)에 속하였고, 940년(태조 23년) 고려시기에는 대동방(大同坊)에 편재되었다. 1895년(고종 23)에는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대동면 문명동으로 편성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는 두릉과 대동면(大同面)이 병합되어 용두면(龍頭面)으로 편입되었다. 1934년에는 용두면과 성암면(聖巖面)이 병합되어 용암면(龍巖面)이 되었고, 현재는 용암면 문명리로 편재되어 있다.
문명동은 용암면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천(伊川)의 하류지역이며 북쪽으로는 후포(後浦) 평야가 있고 그 뒤쪽으로는 선남면(船南面)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자연마을로는 문산(文山), 벌뫼(蜂山)[평산(坪山)], 더너리[내평(內坪)], 대명동(大明洞)이 있다.
문산 마을은 여러 성씨들이 세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동래 정씨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는 이징옥 ․ 이시애의 난을 진압한 정종(鄭種)의 후손 정일승(鄭日昇) 3형제를 추모하는 만성재(晩惺齋)가 있다. 또한 정조 때는 약목(若木)에서 평산 신씨 신현(申現)이 입향 하였다. 현대에는 의성 김씨인 김경림(金敬林)이 농업구조 개선을 주장하여 부촌으로 이끌었다. 벌뫼 마을은 문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마을 동남에 위치한 산명을 따서 마을의 이름으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벌뫼는 후포 평야의 넓은 ‘벌’ 가에 있는 뫼라는 뜻이지만 이를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벌뫼(蜂山)로 변화된 것이다. 더너리는 벌뫼 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산(基山), 동락(東洛)에서 이 마을을 거쳐 질매재, 두리티로 향하는 드나드는 길목이라 하여 ‘드나리’로 불리게 되었다. 더너리 북쪽에는 과거 동래 정씨들이 살던 달골[유곡(酉谷)] 마을의 터가 남아있다. 대명동은 더너리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절강 서씨의 집성촌이다. 1597년 정유재란 때 명나라 장수 서학(徐鶴)과 시문용(施文用)이 조선을 도와주러 왔다가 난 후에 이 마을에 터를 잡고 대명동이라 이름을 붙였다. 마을 북쪽에는 명나라를 향해 제사지내는 대명단이 있으며 마을에 입향한 두 장수의 유허비, 서학의 사위인 성주 석씨의 시조 석천(石洊)의 묘가 있다.
1912년 문명동에는 姜氏, 權氏, 金氏, 羅氏, 魯氏, 都氏, 朴氏, 方氏, 裴氏, 徐氏, 申米氏, 申氏, 李氏, 張氏, 鄭氏, 崔氏, 洪氏 등 적어도 17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徐氏 · 鄭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 편찬된 『경북마을지』에 의하면 문명리에는 동래 정씨 56호, 절강 서씨 15호, 김해 김씨 14호, 안동 권씨 8호, 밀양 박씨 7호, 그 외에 117호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용두면 문명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9월 30일부터 1913년 11월 8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龍頭面文明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문명동의 토지는 모두 1,290필지 669,337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705필지 362,740평, 畓은 450필지 242,566평, 垈는 115필지 8,958평, 地沼는 2필지 1,425평, 林野는 7필지 31,139평, 雜種地는 2필지 4,712평, 墳墓地는 9필지 17,797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6배, 면적에 있어서 1.5배 정도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답 1필지 552평, 지소 1필지 1,400평, 임야 1필지 16,623평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문명동은 大洞面 文山洞 · 大明洞 · 後浦洞 · 官山洞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동면 문산동 · 대명동 · 후포동 · 관산동의 주소로 문명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문명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307명이다. 이들 307명 가운데, 문명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48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59명이다. 문명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7개 성씨로 徐氏 39명, 鄭氏 36명, 金氏 29명, 方氏 8명, 朴氏 7명, 權氏 · 羅氏 각 5명, 申氏 4명, 裴氏 · 崔氏 각 3명, 都氏 · 洪氏 각 2명, 姜氏 · 魯氏 · 申米氏 · 李氏 · 張氏 각 1명이다.문명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477필지 192,633평, 답 317필지 132,283평, 대지 111필지 8,721평, 임야 2필지 5,068평, 분묘지 6필지 2,263평, 잡종지 1필지 2,580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특이한 사항으로는 토지 신고를 하지 않은 답 1필지 552평이 국유지로 편입되었다. 일본인 大地忠助는 전 1필지 10,583평, 답 2필지 3,056평, 잡종지 1필지 2,132평, 申米巨里은 전 3필지 2,906평, 靑見久米藏은 전 4필지 4,086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東洋拓殖株式會社에서 답 4필지 11,964평을 소유하고 있고, 문명동 소유로 임야 2필지 415평, 분묘지 1필지 13,872평, 지소 1필지 25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용두면 문명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