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년에 안동군 관아에서 黙溪書堂 소속 下隷 들의 면역을 보장해 주는 내용의 完文
1901년 12월에 안동군 관아에서 黙溪書堂 소속 下隷 들의 면역을 보장해 주는 내용의 完文이다. 黙溪書堂의 원래 이름은 黙溪書院이었는데, 1706년에 건립하여 안동김씨 보백당 문중의 인물인 寶白堂 金係行(1431~1521) 등을 모시고 있었다. 이 당시에는 1868년에 흥선대원군 주도로 발령한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된 상태였기 때문에 서원 대신 서당으로 부르고 있었다.
서원이 철폐된 이후 서당 터는 황폐화 되고 물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1901년에 이르러 다시 건물을 보수하여 한 지방의 학교로서 위상을 갖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당에 소속되어 잡일을 맡을 下隷가 다 흩어져 버려서 일을 시킬 방법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안동군 관아가 서당의 하례에게 면역을 보장해주는 조치를 취해 주었다. 즉 이들에게 부역을 시키는 일, 곡식을 거두는 일, 사공으로 동원하는 일 등을 일일이 혁파해 주고 본 서당을 지키도록 하고 다시는 흩어지지 않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면역을 보장해 준 서당의 下隷는 亭直, 庫子, 別庫子, 掌務, 都使令, 齋直의 명목이고 인원수는 총 8명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