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901년 묵계서당(黙溪書堂) 완문(完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D.1901.4717-20150630.00752530000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완문
작성주체 안동군, 묵계서당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01
형태사항 크기: 34.3 X 58.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묵계 안동김씨 보백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901년 12월에 안동군 관아에서 묵계서당(黙溪書堂) 소속 하례(下隷) 들의 면역을 보장해 주는 내용의 완문(完文)이다. 면역을 보장해 준 하례(下隷)는 정직(亭直), 고자(庫子), 별고자(別庫子), 장무(掌務), 도사령(都使令), 재직(齋直)의 명목이고 인원수는 총 8명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901년에 안동군 관아에서 黙溪書堂 소속 下隷 들의 면역을 보장해 주는 내용의 完文
1901년 12월에 안동군 관아에서 黙溪書堂 소속 下隷 들의 면역을 보장해 주는 내용의 完文이다. 黙溪書堂의 원래 이름은 黙溪書院이었는데, 1706년에 건립하여 안동김씨 보백당 문중의 인물인 寶白堂 金係行(1431~1521) 등을 모시고 있었다. 이 당시에는 1868년에 흥선대원군 주도로 발령한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된 상태였기 때문에 서원 대신 서당으로 부르고 있었다.
서원이 철폐된 이후 서당 터는 황폐화 되고 물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1901년에 이르러 다시 건물을 보수하여 한 지방의 학교로서 위상을 갖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당에 소속되어 잡일을 맡을 下隷가 다 흩어져 버려서 일을 시킬 방법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안동군 관아가 서당의 하례에게 면역을 보장해주는 조치를 취해 주었다. 즉 이들에게 부역을 시키는 일, 곡식을 거두는 일, 사공으로 동원하는 일 등을 일일이 혁파해 주고 본 서당을 지키도록 하고 다시는 흩어지지 않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면역을 보장해 준 서당의 下隷는 亭直, 庫子, 別庫子, 掌務, 都使令, 齋直의 명목이고 인원수는 총 8명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1년 묵계서당(黙溪書堂) 완문(完文)

完文。
右完文爲。黙溪書堂。卽三百年尊衛之
所。而一自戊辰之後。爲荒墟茂草者久矣。
遠近士林。以爲慕賢嘉後。彛情所激。興
替補弊。風化所關。營立數架廚舍。表揚
一方學校。而拘力凋殘。規模未成。下隸離散。
使喚無路。此尋常慨歎者也。而官在洞主
淸德祠墟。精靈如見。晩休亭畔。風聲如聞。
以寓百世曠感。而春絃夏誦之敎。庶欲復興。
周旋相施之規。庶欲復覩矣。今聞典守無策。
使役無人。爲免永圖本堂保護。極救下隸。
弊瘼各項。赴役也。撗意侵督也。長旁收穀
也。槎工動零也。一一革罷。洞民及邑人體遵
官意。使此本堂下隸。無弊爲守。無使離散
之意。別錄院隸姓名任掌色目于左。成完
文出給事。
辛丑十二月 日。
亭直。崔日千
庫子。李方于
別庫子。李學仁
掌務。朴哲凡
金春伯
都使令。李周一
金朱石
齋直。李述伊

官(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