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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풍기군(豊基郡) 완문(完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D.1889.4721-20150630.0730253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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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완문
작성주체 풍기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작성시기 1889
형태사항 크기: 57 X 44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89년 풍기군(豊基郡) 완문(完文)
1889년(고종 26) 5월에 풍기군수(豊基郡守)가 권씨 문중에 발급해준 완문이다. 당시까지 섬계(剡溪) 권수원(權壽元)이 지은 섬계정사(剡溪精舍)가 낡아 보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를 다시 짓고 수호인(守護人)을 모집하려 하고 있었다. 이에 풍기군수가 수호인의 동포(洞布)와 잡역(雜役)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완문을 내려주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89년에 豊基郡守가 권씨 문중에 발급해준 完文
1889년(고종 26) 5월에 豊基郡守가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 발급해준 완문이다. 당시 剡溪精舍를 보수하고 守護人을 모집하려 하고 있었다. 剡溪는 權壽元(1654~1729)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이었다. 당시에 섬계정사는 건물이 무너지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이를 지킬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後生들의 아쉬움이 커진지가 오래되었다.
지금 건물을 새로 꾸미고 안정시킬 즈음에 사람들에게 잡역이 부과된다면 이곳에 들어오려는 자가 없을 것이므로, 본 완문에서 풍기군 관아는 洞布와 雜役을 면제시켜준다는 보장을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9년 풍기군(豊基郡) 완문(完文)

完文。
右完文事段。剡溪一壑。卽權剡溪公杖屨遺躅之地也。精舍故墟。草樹池臺之
遺馥宛爾。而不幸中間精舍壞弊。守護廝寮亦不得保守。爲後生之增感久
矣。今將更構精舍。召募守護▣人。而第念草刱安排之初。苟有雜役。則人心
不願入者。以蠲除洞布雜役之意。完文成給。以保先賢遺躅之地爲去乎。爲永久
遵行事。
豊基官 。己丑五月 日。

豊基官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