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89년 풍기군(豊基郡) 완문(完文)
1889년(고종 26) 5월에 풍기군수(豊基郡守)가 권씨 문중에 발급해준 완문이다. 당시까지 섬계(剡溪) 권수원(權壽元)이 지은 섬계정사(剡溪精舍)가 낡아 보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를 다시 짓고 수호인(守護人)을 모집하려 하고 있었다. 이에 풍기군수가 수호인의 동포(洞布)와 잡역(雜役)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완문을 내려주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89년에 豊基郡守가 권씨 문중에 발급해준 完文
1889년(고종 26) 5월에 豊基郡守가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 발급해준 완문이다. 당시 剡溪精舍를 보수하고 守護人을 모집하려 하고 있었다. 剡溪는 權壽元(1654~1729)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이었다. 당시에 섬계정사는 건물이 무너지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이를 지킬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後生들의 아쉬움이 커진지가 오래되었다.
지금 건물을 새로 꾸미고 안정시킬 즈음에 사람들에게 잡역이 부과된다면 이곳에 들어오려는 자가 없을 것이므로, 본 완문에서 풍기군 관아는 洞布와 雜役을 면제시켜준다는 보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