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8년에 豊基郡 관아에서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게 내린 完文
1888년(고종 25) 12월에 豊基郡 관아에서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게 내린 完文이다. 權經夏 등의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의 6대조인 剡溪公의 분묘는 풍기군 龜落山에 있었다. 산에는 4,5칸짜리 초막과 位土가 있었다. 최근에 이 위토의 결부수는 원래 총 15부 2속이었는데, 최근에 31부 8속으로 증가하여 지세를 납부하기가 너무 버거우니, 원래대로 돌려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이 요청에 따라 풍기군수는 결부수를 낮춘다는 처결을 하였고, 본 완문을 합께 발급인하고 있는 것이다. 완문에서 다시 확정한 上里面 龜落員에 있는 권씨 문중 位土의 각 필지 결부수는 다음과 같다.
����兒字 자호 52번 畓 3부, 53번 田 1부 2속, 45번 畓 2부 5속, 46번 畓 8부 5속, 총 15부 2속.
나머지 16부 6속은 영영 頉給해주고 원래의 결부수 대로 수세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