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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김칠근(金七根), 김팔근(金八根) 형제 산송 관련 수표(手標)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D.1879.4790-20150630.0730231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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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수표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수표
작성주체 김칠근, 김팔근, 권생원댁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79
형태사항 크기: 39.5 X 26.4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9년 김칠근(金七根), 김팔근(金八根) 형제 산송 관련 수표(手標)
1879년(고종 16) 10월 24일에 김칠근(金七根), 김팔근(金八根) 형제가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 작성해 준 산송관련 手標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풍기군(豊基郡) 은풍면(殷豊面) 부용산(芙蓉山)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김칠근 형제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당시 춘우재 문중 사람이 김칠근에게 20냥을 받고 소나무를 벨 수 있게 해 준 일이 있었는데, 이를 풍기군수에게 아뢰어 바로잡으면서 작성 받은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79년에 金七根, 金八根 형제가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 작성해 준 산송관련 手標
1879년(고종 16) 10월 24일에 金七根, 金八根 형제가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 작성해 준 산송관련 手標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豊基郡 殷豊面 芙蓉山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金七根 형제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문중의 요구는 김칠근 형제가 偸埋한 어머니의 무덤을 즉시 파내고, 송추를 몰래 팔아먹은 값을 징수하는 것이다. 1874년 이후 豊基郡守, 醴泉郡守, 觀察使, 討捕營將, 暗行御史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처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이행 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1875년 8월에는 경상감영의 처결에 힘입어 김칠근 형제로부터 소나무 값 4백 냥을 받고, 무덤을 겨울 전에 파낸다는 내용의 手標를 받아내었다. 그러나 김칠근이 관아에 호소하여 이미 납부한 소나무값 4백 냥 가운데 2백 냥을 다시 빼앗아 갔다. 권경하 등은 같은 해 10월에 빼앗아간 소나무 값 2백 냥을 다시 받아주고, 그가 偸埋한 무덤도 즉시 파내게 독촉해달라고 다시 감영에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일이 있는 4년 후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중 자손 중 한 사람이 김칠근에게 20냥을 받고 소나무를 베어 팔게 해 준 것이다. 이에 춘우재 문중은 풍기군수에게 소지를 올려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김칠근을 처벌하라는 처결을 받은 바 있다.
본 수표는 이러한 풍기 군수의 처결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이후로는 춘우재 댁의 松楸를 훔쳐 팔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9년 김칠근(金七根), 김팔근(金八根) 형제 산송 관련 수표(手標)

己卯十月二十四日。權生員宅前手記。
右標事段。右宅松楸。今春買得于權氏宅支族是如。
今爲訟卞。已至盜買落科之境。到此地頭馬可携
貳論者哉。右山松楸。自此以後則。永納于右宅之意。成
手記納上是去乎。日後若有敢論。則以此憑後事。
標主。金七根。[着名]
金八根。[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