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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김칠근(金七根), 김팔근(金八根) 산송 관련 수표(手標)-2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D.1875.4790-20150630.0730231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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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수표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수표
작성주체 김칠근, 김팔근, 권씨문중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75
형태사항 크기: 27.5 X 33.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5년 김칠근(金七根), 김팔근(金八根) 산송 관련 수표(手標)-2
1875년(고종 12) 8월 6일에 김칠근(金七根), 김팔근(金八根) 형제가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 작성해준 산송관련 수표(手標)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풍기군(豊基郡) 은풍면(殷豊面) 부용산(芙蓉山)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김칠근 형제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이 수표는 감영의 처결에 힘입어 김칠근 형제에게 작성하게 한 것이다. 偸埋한 어머니의 무덤을 즉시 파내고, 송추를 몰래 팔아먹은 값을 내라는 두 가지 요구 가운데 후자에 대한 다짐을 담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75년에 金七根, 金八根 형제가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 작성해준 산송관련 手標
1875년(고종 12) 8월 6일에 金七根, 金八根 형제가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 작성해준 산송관련 手標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豊基郡 殷豊面 芙蓉山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金七根 형제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문중의 요구는 김칠근 형제가 偸埋한 어머니의 무덤을 즉시 파내고, 송추를 몰래 팔아먹은 값을 징수하는 것이다. 1874년 이후 豊基郡守, 醴泉郡守, 觀察使, 討捕營將, 暗行御史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처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요구가 이행 되지 않고 있었다.
춘우재 문중은 같은 해 같은 해 7월에 경상감영에 의송을 올려 처결을 받아온 바 있다.[‘1875년 유학(幼學) 권인하(權人夏), 권경하(權經夏) 등 산송 관련 의송(議送)’ 참고] 이 수표는 감영의 처결에 힘입어 작성하게 한 것으로, 문중의 두 요구 가운데 목재 값에 관한 다짐을 담고 있다. 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이 댁의 산지기 역할을 거행하다가, 이 댁의 선영에 있는 松楸를 여러 해 동안 베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관아의 처결에 따라 소나무 값 4백 냥을 납부합니다. 이후로는 한그루의 소나무라도 다시는 베지 않겠다는 뜻으로 手標를 작성합니다." 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5년 김칠근(金七根), 김팔근(金八根) 산송 관련 수표(手標)-2

手標。
右手標事段。矣身右宅山直擧行
是如可。右宅先塋松楸。有多年犯
斫之罪。到今依官決松價四百兩
依數備納是遣。此後段。雖一株松。
更勿犯斫之意。成手標爲去乎。以爲
日後憑考事。
乙亥八月初六日。
標主。金七根。[着名]
金八根。[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