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5년에 金七根, 金八根 형제가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 작성해준 산송관련 手標
1875년(고종 12) 8월 6일에 金七根, 金八根 형제가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 작성해준 산송관련 手標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豊基郡 殷豊面 芙蓉山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金七根 형제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문중의 요구는 김칠근 형제가 偸埋한 어머니의 무덤을 즉시 파내고, 송추를 몰래 팔아먹은 값을 징수하는 것이다. 1874년 이후 豊基郡守, 醴泉郡守, 觀察使, 討捕營將, 暗行御史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처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요구가 이행 되지 않고 있었다.
춘우재 문중은 같은 해 같은 해 7월에 경상감영에 의송을 올려 처결을 받아온 바 있다.[‘1875년 유학(幼學) 권인하(權人夏), 권경하(權經夏) 등 산송 관련 의송(議送)’ 참고] 이 수표는 감영의 처결에 힘입어 작성하게 한 것으로, 문중의 두 요구 가운데 偸埋한 무덤에 관한 다짐을 담고 있다. 김칠근 형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표를 작성하였다.
"저는 이 집안의 선산 白虎 지맥에 標를 설치해 놓은 곳에 入葬하였습니다. 감영과 읍의 처결이 이와 같이 엄정하니, 스스로 잘못된 이치라는 것을 알고 즉시 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추수가 한창이므로, 추워지기 언제는 무덤을 파내 옮기겠다는 뜻으로 手標를 작성합니다. 이 기한을 넘긴다면 바로 督掘해도 달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