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년 진성이씨 은졸재 문중 후산(後山) 금장(禁葬) 완의(完議)
1812년(순조 18) 10월 14일에 진성이씨 은졸재 문중에서 후산(後山)에 입장(入葬)을 금하는 것을 결의하고 작성한 완의(完議)이다. 이번에 은졸재 문중의 강정댁(江亭宅)에서 상을 당하여 이곳에 무덤을 쓰려고 했지만, 노소가 모여서 금단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후산(後山)에 묘를 쓰지 못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