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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년 진성이씨 은졸재 문중 서당(書堂) 완의(完議)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D.0000.4717-20150630.0625254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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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의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완의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형태사항 크기: 39.2 X 34.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의인 진성이씨 의인파 은졸재고택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신미년 진성이씨 은졸재 문중 서당(書堂) 완의(完議)
신미년에 서당계(書堂稧)를 운영하면서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완의(完議)이다. ‘서당계안(書堂稧案)’의 표지 이면에 작성되어 있는데, 완의에 ‘辛未’라고 표기해 놓았기 때문에 신미년에 의정한 완의를 서당계안에 옮겨 놓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신미년에 진성이씨 유일재 문중의 書堂稧를 운영하면서 지킬 규정을 정리한 完議
신미년에 書堂稧를 운영하면서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完議이다. 본 완의는 을사년 12월 9일에 작성한 ‘書堂稧案’의 표지 이면에 작성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이 서당계안은 이 표지만 남아 있어 정확한 작성시기와 작성 주체를 명확히 알 수 없다. 완의에 ‘辛未’라고 표기해 놓았기 때문에 신미년에 의정한 완의를 서당계안에 옮겨 놓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완의도 書堂稧를 운영하는 원칙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조목은 다음과 같다.
����모임은 매년 12월 15일로 정하여 행한다.
����봄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매매는 임무를 맡은 자가 시가에 따라 행한다.
����이전에 계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혹시 나중에 다시 들어온 사람은 이름을 ‘所落條’에 추가해서 적는다.
����지금 이후로 계에서 떨어져 나간 자는 반드시 本錢을 내려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신미년 진성이씨 은졸재 문중 서당(書堂) 완의(完議)

完議。辛未
一。聚會。每年以十二月十五日。定行事。
一。春秋穀收。賣買所任從時價爲之事。
一。曾前落去者。或有追入之人。名以所落條追入事。
一。自今以後。落去者。必以本錢出給事。

書堂稧案
乙巳十二月初九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