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광산김씨 유일재 문중 문약(文約)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D.0000.4717-20150630.019525400003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의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완의
작성주체 광산김씨 유일재 문중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형태사항 크기: 31 X 148.4
장정: 절첩
수량: 7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와룡 광산김씨 유일재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광산김씨 유일재 문중 문약(文約)
광산김씨 유일재 문중 구성원이 지켜야할 도리를 정하여 상벌 규정을 만든 문약(文約)이다. 덕업상권(德業相勸) 등 옛 향약에 따라 지켜야할 덕목을 세분화하여 권면하고 있고, 잘못을 저지른 경우는 극벌(極罰), 중벌(中罰), 하벌(下罰)에 해당하는 조목을 각각 나열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광산김씨 유일재 문중 구성원이 지켜야할 도리를 정하여 상벌 규정을 만든 文約
광산김씨 유일재 문중 구성원이 지켜야할 도리를 정하여 상벌 규정을 만든 文約이다. 작성연대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절첩된 책자의 각 면이 뒤섞여 있다. 본래의 순서는 (2)-(7)-(6)-(5)-(3)-(4)-(1)쪽 순으로 보인다.
제목은 ‘門中立約’이다. 서두에서 옛날의 鄕約에서 말한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의 옛 규례를 따라 文約을 정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켜야할 덕목으로 ‘부모를 섬김에 그 정성과 효를 다한다(事父母盡其誠孝)’부터 ‘잘못을 들으면 반드시 고친다(聞過必改)’까지 12개의 조항을 열거하고, 이를 서로 권면할 것이며 문중에 우수한 자는 논상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잘못을 하였을 때 벌을 부과하는 조목을 나열하고 있다. 極罰에 해당하는 죄는 ‘부모에게 불순한자(父母不順者)’ 등 3조목, 中罰에 해당하는 죄는 ‘친척과 화목하지 못한 자(親戚不睦者)’ 등 6조목, 下罰에 해당하는 죄는 ‘문중 모임에서 술 때문에 소란을 일으킨 자(門座被酒暄爭者)’ 등 11조목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광산김씨 유일재 문중 문약(文約)

門中立約。
古者鄕之約。一曰。德業相勸。二
曰。過失相規。三曰。禮俗相交。四
曰。患難相恤。式遵舊規。釐定
文約是齊。
事父母盡其誠孝。
敎子弟必以義方。
尊敬長上。
和睦隣里。
友愛兄弟。
敦厚親舊。
待妻妾以禮。
接朋友以信。
立心以忠信不欺。
【行已】▩▩以恭謹篤敬。
見善必行。
聞過必改。
凡同約之人。各自進修。互相勸
諭。會集之日。相與推擧其能者。
如有卓異之行。自門中優加論
賞事。
父母不順者。【不孝之罪。邦有常刑。姑擧其次】
兄弟相鬩者。【兄曲弟直均罰。兄直弟曲只罰弟】【曲直相半。兄輕弟重】
家道悖亂者。【夫妻毆罵。男女無別。孼反凌嫡】
已上極罰【上罰削黜門案。中罰不齒門族。下罰損徒不與門會】

親戚不睦者。
正妻疎薄者。
縱酒失儀。虧損門風者。
不服問議。反懷仇怨者。
門物拮据。不善任司者。
負逋門財。不爲報納者。
已上中罰。【上罰不齒門族。中罰下罰從輕重施罰】

門座被酒暄爭者。
無故不參祭庭者。
隣里不和者。
儕輩毆罵者。
無賴結黨。多行狂悖者。
公私聚會。妄論朝政者。
患難力及。坐視不救者。
婚姻喪祭。不爲弔慶者。
不念尊祖。貽弊宗宅者。
不顧産業。漫浪遨遊者。
擅私不從門論者。
已上下罰。【上罰。中罰。下罰。而責或酒罰】
凡同約之人。各自省察互相▩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