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김씨 유일재 문중 구성원이 지켜야할 도리를 정하여 상벌 규정을 만든 文約
광산김씨 유일재 문중 구성원이 지켜야할 도리를 정하여 상벌 규정을 만든 文約이다. 작성연대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절첩된 책자의 각 면이 뒤섞여 있다. 본래의 순서는 (2)-(7)-(6)-(5)-(3)-(4)-(1)쪽 순으로 보인다.
제목은 ‘門中立約’이다. 서두에서 옛날의 鄕約에서 말한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의 옛 규례를 따라 文約을 정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켜야할 덕목으로 ‘부모를 섬김에 그 정성과 효를 다한다(事父母盡其誠孝)’부터 ‘잘못을 들으면 반드시 고친다(聞過必改)’까지 12개의 조항을 열거하고, 이를 서로 권면할 것이며 문중에 우수한 자는 논상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잘못을 하였을 때 벌을 부과하는 조목을 나열하고 있다. 極罰에 해당하는 죄는 ‘부모에게 불순한자(父母不順者)’ 등 3조목, 中罰에 해당하는 죄는 ‘친척과 화목하지 못한 자(親戚不睦者)’ 등 6조목, 下罰에 해당하는 죄는 ‘문중 모임에서 술 때문에 소란을 일으킨 자(門座被酒暄爭者)’ 등 11조목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