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9년에 醴泉郡 관아에서 渚谷面 小渚洞 마을에 내려준 身役 부과에 관한 節目
1889년(고종 26) 5월에 醴泉郡 관아에서 渚谷面 小渚洞 마을에 내려준 身役 부과에 관한 節目이다.
당시 신역은 戶단위로 양반가와 상민가 모두 납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儒戶와 民戶의 신역 수행 방식은 차이가 있었고, 예천군에서도 절목에 관한 책자를 따로 만들어 보내주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 절목은 안동 권씨 문중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儒戶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각 호의 戶首로 보이는 대표자의 성명은 유호의 것만 기재되어 있고, 민호에 관한 사항은 호수의 성명은 나열하지 않고 戶의 숫자만 기재되어 있다.
소저동의 儒戶는 權人夏 호를 포함하여 34호이다. 同知[동지중추부사]의 직함을 갖고 있는 權人夏, 進士인 權炯夏, 權秀淵도 신역 납부 대상에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과부가 호주인 6개 호는 묶어서 3개의 호로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31호로 편재된 유호는 55냥 8전을 ‘奴布’로 봄, 가을에 나누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1호당 1년에 납부하는 금액은 1.8냥이다.
소저동의 民戶는 10호이고, 驛戶는 1호, 空家가 2호이다. 이 가운데 역호와 공가는 1.5호로 계산하고 있다. 그리고 민호 가운데 1호는 浦公(尹趾善 후손가)의 묘지기이므로 면제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10.5호로 편재된 민호는 다시 소속된 番次에 따라 구분한 인원 7.5명은 1명당 4.5냥씩, 御營廳 保人 2명은 4.7냥씩 총 43냥 1전 5푼을 봄과 가을에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抄情은 1명당 4푼씩, 어영청, 금위영의 正軍은 1명당 1푼씩, 軍監은 1명당 1푼씩 매년 내도록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