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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풍기군(豊基郡) 도서원(都書員) 방위사통(防僞私通)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C.1889.4721-20150630.07302310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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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치통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치통
작성주체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작성시기 1889
형태사항 크기: 17 X 42.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89년 풍기군(豊基郡) 도서원(都書員) 방위사통(防僞私通)
1889년(고종 26) 2월 2일에 풍기군(豊基郡) 도서원(都書員)이 보낸 방위사통(防僞私通)이다. 1888년 12월에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는 귀락산(龜落山)에 있는 위토의 결부수를 낮추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풍기군수는 완문을 발급인하여 이를 보장해 준 바 있다. 이 방위사통은 이 처결의 후속조치로 보낸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89년에 豊基郡 都書員이 보낸 防僞私通
1889년(고종 26) 2월 2일에 豊基郡 都書員이 보낸 防僞私通이다. 1888년 12월에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는 龜落山에 있는 위토의 결부수를 낮추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풍기군수는 완문을 발급인하여 이를 보장해 준 바 있다. 이 방위사통은 이 처결의 후속조치로 풍기군 관아의 都書員이 보낸 것이다. 정확한 수취인자는 알 수 없다. 본문에서 ‘統記’라는 용어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관할지역의 統戶를 정리한 기록으로, 여기에는 호마다 소유한 토지 현황도 기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趙三’이란 인물이 나오는데 이는 춘우재 문중의 位土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조삼을 권씨 문중에게 ‘開明’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開明’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으나 권씨 문중 소유의 땅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기록을 고친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수령의 지시에 따라 결부수를 15부 2속으로 시행하면 거둘 조세는 2냥 2전 1푼인데, 이전에 더 거둔 돈 5전 9푼이 있었다. 이는 統 안에서 아직 거두지 않은 돈을 받아 내서 문중에 보내주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9년 풍기군(豊基郡) 도서원(都書員) 방위사통(防僞私通)

◘沙醫卜戶首三厄◘◘
私通。本統記中趙三
結。合二十八卜出錄矣。考
卜後。趙三開明于權門
卜。而其結則只以十五負
二束也。捧結時。若以二十
八負收捧。則依其作合。
而徵捧不爲。令擇而厘
正者。權門卜。當爲十五
卜二束施行。則幷加合錢貳
兩貳錢壹分也。加捧條伍錢玖
分。以統內未收中捧出。給
於該門卜爲宜之地
事。
己丑二月初二日。都書員。金 [署押]

[防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