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9년에 豊基郡 都書員이 보낸 防僞私通
1889년(고종 26) 2월 2일에 豊基郡 都書員이 보낸 防僞私通이다. 1888년 12월에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는 龜落山에 있는 위토의 결부수를 낮추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풍기군수는 완문을 발급인하여 이를 보장해 준 바 있다. 이 방위사통은 이 처결의 후속조치로 풍기군 관아의 都書員이 보낸 것이다. 정확한 수취인자는 알 수 없다. 본문에서 ‘統記’라는 용어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관할지역의 統戶를 정리한 기록으로, 여기에는 호마다 소유한 토지 현황도 기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趙三’이란 인물이 나오는데 이는 춘우재 문중의 位土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조삼을 권씨 문중에게 ‘開明’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開明’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으나 권씨 문중 소유의 땅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기록을 고친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수령의 지시에 따라 결부수를 15부 2속으로 시행하면 거둘 조세는 2냥 2전 1푼인데, 이전에 더 거둔 돈 5전 9푼이 있었다. 이는 統 안에서 아직 거두지 않은 돈을 받아 내서 문중에 보내주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