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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이씨 은졸재 문중 산송관련 첩정초(牒呈草)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C.0000.0000-20150630.062524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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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형태사항 크기: 31 X 4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의인 진성이씨 의인파 은졸재고택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진성이씨 은졸재 문중 산송관련 첩정초(牒呈草)
진성이씨 은졸재 문중이 손이달(孫以達)신태문(申泰文)과 벌인 산송과 관련하여 고을 현감(縣監)이 작성한 첩정을 베껴 받은 것이다. 진성이씨 문중의 이○○(李○○)은 손이달이 차지하고 있는 산지(山地)를 매입하여 무덤을 입장(入葬)하려고 했으나, 그가 거부했고 현감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이○○는 관찰사에 고하자 현감이 소송의 전말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진성이씨 은졸재 문중이 孫以達申泰文과 벌인 산송과 관련하여 고을 縣監이 작성한 첩정을 베껴 받은 것
진성이씨 은졸재 문중이 孫以達申泰文과 벌인 산송과 관련하여 고을 縣監이 작성한 첩정을 베껴 받은 것이다.
소송을 담당한 은졸재 문중 인물의 이름을 ‘李○○’와 같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누구에 의해 진행된 산송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소송을 벌인 대상의 山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역시 언급되어 있지 않아, 어느 지방의 현감이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 알 수 없다. 본문에 議送이 언급된 것을 볼 때, 관찰사에게 보낸 것일 가능성이 있다. 첩정 초본에 기록되어 있는 소송의 전말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소송이 발생한 이유는 진성이씨 문중의 李○○와 孫以達이 어느 지역의 산지에 入葬하려고 했는데, 申泰文이 그의 어머니 분묘의 지세를 누른다고 하면서 이를 금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태문은 패소하여 금지하지 못하였다. 李○○는 해당 산지를 손이달에게 팔라고 하였다. 그러나 손이달은 자신의 선산을 팔 수 없다고 반발하였는데, 李○○가 자신이 入葬하는 것을 반드시 금지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감손이달에게 산지를 팔 것을 권했지만 매매는 성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李○○는 관아에서 산송의 처리 방향을 변론하고자 했다. 그래나 현감은 入葬하는 것을 금할 땅이면 매매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李○○는 패소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李○○가 상부에 議送올렸고, 이 때문에 현감이 지금과 같이 첩정을 작성하여 전말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李○○은 현감손이달을 두호하고 있다고 아뢴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감은 본인은 법리에 비춰서 소송하는 백성을 두텁게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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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진성이씨 은졸재 문중 산송관련 첩정초(牒呈草)

報狀草。
▣大抵。李○○與孫以達申泰文相訟事良中。當初李哥與孫哥
▣▣營葬之際。申泰文謂渠母山腦後是如。欲爲禁斷。故泰文段。依
▣處之落科。使不得禁斷是遣。李哥段。使之私相和賣是加尼。孫
哥以爲。先山腦後。豈有賣食許葬之理乎。必欲限死禁斷是如爲置。
▣哥累次來訴。以勸成賣買是乎矣。縣監以爲凡干興成。例有
還退之法。孫哥爲其厭價而還退是加隱喩。爲其價小而還退是
加隱喩。孫哥旣不願賣。則汝矣不可以勒買勒葬是如。分付退送矣。
其後賣買不成。則李哥反欲以訟理來卞是去乙。縣監以爲旣以
賣買擧論。則汝矣之不■無難入葬。孫哥之必欲依法禁斷。
不待多卞是如乎。若以訟理論之。則步數遠近姑捨。果是當葬
之地。則初豈有賣買之擧乎。卽此一款縣監愚見。不侍訟理。而李
哥當置落科。故依渠所訴退狀是加尼。卽伏見李○○呈議
送內辭意。則本官城主申泰文則雖爲枷囚。孫哥則終始斗
護不以法詹理是如爲有置。縣監旣爲法官。不能以法詹理厚
被訟民。侵斥則固願慚愧。已無可言。而亦云斗護孫哥。
則今此査事嫌不敢當。玆敢如是煩報爲去乎。道以參商處
分。行下云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