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이씨 은졸재 문중이 孫以達 및 申泰文과 벌인 산송과 관련하여 고을 縣監이 작성한 첩정을 베껴 받은 것
진성이씨 은졸재 문중이 孫以達 및 申泰文과 벌인 산송과 관련하여 고을 縣監이 작성한 첩정을 베껴 받은 것이다.
소송을 담당한 은졸재 문중 인물의 이름을 ‘李○○’와 같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누구에 의해 진행된 산송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소송을 벌인 대상의 山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역시 언급되어 있지 않아, 어느 지방의 현감이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 알 수 없다. 본문에 議送이 언급된 것을 볼 때, 관찰사에게 보낸 것일 가능성이 있다. 첩정 초본에 기록되어 있는 소송의 전말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소송이 발생한 이유는 진성이씨 문중의 李○○와 孫以達이 어느 지역의 산지에 入葬하려고 했는데, 申泰文이 그의 어머니 분묘의 지세를 누른다고 하면서 이를 금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태문은 패소하여 금지하지 못하였다. 李○○는 해당 산지를 손이달에게 팔라고 하였다. 그러나 손이달은 자신의 선산을 팔 수 없다고 반발하였는데, 李○○가 자신이 入葬하는 것을 반드시 금지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감은 손이달에게 산지를 팔 것을 권했지만 매매는 성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李○○는 관아에서 산송의 처리 방향을 변론하고자 했다. 그래나 현감은 入葬하는 것을 금할 땅이면 매매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李○○는 패소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李○○가 상부에 議送올렸고, 이 때문에 현감이 지금과 같이 첩정을 작성하여 전말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李○○은 현감이 손이달을 두호하고 있다고 아뢴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감은 본인은 법리에 비춰서 소송하는 백성을 두텁게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