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년에 一直東面 蘇湖里에 사는 李昌求가 稅務官에게 올린 訴狀
1908년 5월에 一直東面 蘇湖里에 사는 李昌求가 稅務官에게 올린 訴狀이다. 이창구는 1906년에 烏刀坪에 있는 闕字 자호의 밭 6마지기를 사서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나라에서 토지를 측량할 때에 그 밭이 驛土 가까이에 있다고 하여, 역토의 범위 안으로 打量記에 등재해 버린 것이다. 당시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군용지를 수용하는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철도역의 驛土 역시 그 대상이 되어 경의선, 마산선 등 주요 군용철도가 지나는 곳의 용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이창구는 본래 조선의 매매 관행을 들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즉 피차가 서로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서 신구문기를 계속 전해주고, 이 문서가 증거자료로서 결부수가 기재되어 있다. 이 궐자 자호의 땅은 驛土 근처에 있는 지 수백 년이 되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역토 위아래에 궐자 자호의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川에 제방을 쌓을 때 사전과 서로 바꾼 것이다. 이 때문에 私田 가운데 公田이 있고, 공전 가운데 사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경계를 핑계로 일괄적으로 가까운 곳의 땅을 취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지만, 재무관은 이를 國土를 몰래 판 사건으로 치부하고 田價를 몰래 판 사람에게 받으라고 처결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