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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이창구(李昌求) 소장(訴狀)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908.4717-20150630.063523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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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창구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908
형태사항 크기: 31.4 X 46.9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글|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소호 한산이씨 소산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908년 이창구(李昌求) 소장(訴狀)
1908년 5월에 일직동면 소호리에 사는 이창구가 세무관에게 올린 소장이다. 이창구는 일본의 군용지 수용 과정에서 역토 근처에 있는 밭 6마지기를 빼앗겼다. 그는 당시 조선의 토지 매매관행을 들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재무관은 이를 국토를 몰래 판 사건으로 치부하고 전가를 몰래 판 사람에게 받으라고 처결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908년에 一直東面 蘇湖里에 사는 李昌求가 稅務官에게 올린 訴狀
1908년 5월에 一直東面 蘇湖里에 사는 李昌求가 稅務官에게 올린 訴狀이다. 이창구1906년에 烏刀坪에 있는 闕字 자호의 밭 6마지기를 사서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나라에서 토지를 측량할 때에 그 밭이 驛土 가까이에 있다고 하여, 역토의 범위 안으로 打量記에 등재해 버린 것이다. 당시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군용지를 수용하는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철도역의 驛土 역시 그 대상이 되어 경의선, 마산선 등 주요 군용철도가 지나는 곳의 용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이창구는 본래 조선의 매매 관행을 들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즉 피차가 서로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서 신구문기를 계속 전해주고, 이 문서가 증거자료로서 결부수가 기재되어 있다. 이 궐자 자호의 땅은 驛土 근처에 있는 지 수백 년이 되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역토 위아래에 궐자 자호의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川에 제방을 쌓을 때 사전과 서로 바꾼 것이다. 이 때문에 私田 가운데 公田이 있고, 공전 가운데 사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경계를 핑계로 일괄적으로 가까운 곳의 땅을 취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지만, 재무관은 이를 國土를 몰래 판 사건으로 치부하고 田價를 몰래 판 사람에게 받으라고 처결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8년 이창구(李昌求) 소장(訴狀)

一直東面蘇湖里李昌求訴狀。
右呈由事段은。伏以。生。丙午年分예。買田烏刀坪闕字
六斗落。於族人奴日根許矣러니。今番打量之時여。
以田在於驛土之近라야。登草於打量記云니。彼買
此賣여。傳傳之新舊文記가。自在고。年年時耕卜數
가。自在온則。此田之近在於驛土。而未知幾百年이
오。且驛土上下無闕字田이。明是防川時相換私田
者也오。驛民知當日事有之니。豈有如許寃枉
之事乎。私田之中。或有公田고。公田之中예。或有私田은。
勢所然矣로。以其界而言之고。近而取之。則民情
豈不冤枉乎。玆敢緣由거온。伏祝
洞燭시고。使此窮民之田으로。無至白失。千萬。

稅務官 閣下 處分。 戊申五月 日。
財務官[印]

行量正界에。字號卜數
가。現露無疑。則今不
可變通。而國土潛賣
가。誠甚駭惡이라。田價를
往推於潛賣者일事。
五月三十一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