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9년에 醴泉 渚谷에 사는 權㷞淵 등이 豊基郡 관아에 올린 所志
1889년(고종 26) 11월에 醴泉 渚谷에 사는 權㷞淵 등이 豊基郡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1888년 12월에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는 풍기군 龜落山에 있는 위토의 결부수를 낮추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풍기군수는 완문을 발급하여 이를 보장해 준 바 있다.
본 소지는 다음해 풍기군 수령이 바뀐 이후 書員들이 이전 수령의 처결을 시행해 주지 않자, 다시 풍기군 관아에 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권후연 등은 소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희 선영은 수령께서 다스리시는 지역의 귀락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는 척박한 땅 4,5마지기, 초가 3,4칸이 있습니다. 그 결부수는 兒字 자호에 4作 15부 2속입니다. 저희들은 다른 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직접 결부수를 고험하지 못하고, 산지기에게 일임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서리들의 버릇이 점차 간악해져서, 매년 결부수가 증가하더니 31부 8속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어리석은 시골 백성이라 이를 바로잡지 못하였습니다. 작년에 산지기가 나간 후에는 아무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 전토가 황폐해 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의 수령이 재임 하실 때 저희들이 소장을 올려 소호한 즉, 처결을 ‘원래 결부수 15부 2속 외에 더해진 결부수 16부 6속은 영원히 말소한다.’는 뜻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완문을 발급해 주셨습니다. 이에 사람을 모집하더 들어가 경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書員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결부수를 고험하려고 하자, 서원은 이전 수령의 처결은 시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대로 고험해주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관아의 명령를 받들지 않는 서원을 책망하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풍기군수는 12일에 처결하길, 더 나온 결부수 16부 6속은 관아로 돌아간 후 조사하여 바로 잡을 것이되, 서원들의 고험비용은 내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