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8년에 醴泉 渚谷에 사는 幼學 權經夏 등이 豊基郡 관아에 올린 上書
1888년(고종 25) 12월에 醴泉 渚谷에 사는 幼學 權經夏 등이 豊基郡 관아에 올린 上書이다. 권경하 등의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의 6대조인 剡溪公의 분묘는 풍기군 龜落山에 있었다. 산에는 4,5칸짜리 초막과 位土가 있었는데, 이 위토의 결부수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권경하 등의 말에 의하면, 이 위토는 兒字 자호에 결부수는 총 15부 2속이다. 문서 좌측 여백에 각 필지의 결부수가 정리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垈田 : 兒字 자호, 45번 8부 5속.
����位畓 : 兒字 자호, 52번 3부, 53부 1부 2속, 45번 2부 5속.
이 부수를 기준으로 수백 년간 지세를 납부하면서, 산지기를 두고 그 땅을 붙여먹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풍기군의 서리가 부수를 점차 증가시켜서 지금은 31부 8속이 되었다. 이 때문에 지세를 내느라 賭條를 더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산지기를 하려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설명한 권경하 등은 이 토지의 결부수를 원래의 수로 낮춰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풍기군 관아는 처결하길,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듯하니, 다시 원래의 부수로 돌려준다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