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80년 권경하(權經夏) 등 산송 관련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880.4790-20150630.073023100059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내용분류: 국왕/왕실-보고-상서
작성주체 권경하, 권이하, 권교하, 풍기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80
형태사항 크기: 83.7 X 59.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80년 권경하(權經夏) 등 산송 관련 상서(上書)
1880년(고종 17) 1월 21일에 예천(醴泉)에 사는 권경하(權經夏) 등이 풍기군(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 관련 상서(上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풍기군(豊基郡) 은풍면(殷豊面) 부용산(芙蓉山)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김칠근 형제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김칠근풍기 군수의 처결에 따라 다시는 소나무를 베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직 계속 소나무를 팔고 저항하고 있었다. 이에 권경하 등은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80년에 醴泉에 사는 權經夏 등이 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 관련 上書
1880년(고종 17) 1월 21일에 醴泉에 사는 權經夏 등이 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 관련 上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豊基郡 殷豊面 芙蓉山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金七根 형제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문중의 요구는 김칠근 형제가 偸埋한 어머니의 무덤을 즉시 파내고, 송추를 몰래 팔아먹은 값을 징수하는 것이다. 1874년 이후 豊基郡守, 醴泉郡守, 觀察使, 討捕營將, 暗行御史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처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이행 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1875년 8월에는 경상감영의 처결에 힘입어 김칠근 형제로부터 소나무 값 4백 냥을 받고, 무덤을 겨울 전에 파낸다는 내용의 手標를 받아내었다. 그러나 김칠근이 관아에 호소하여 이미 납부한 소나무값 4백 냥 가운데 2백 냥을 다시 빼앗아 갔다. 권경하 등은 같은 해 10월에 빼앗아간 소나무 값 2백 냥을 다시 받아주고, 그가 偸埋한 무덤도 즉시 파내게 독촉해달라고 다시 감영에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일이 있는 4년 후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중 자손 중 한 사람이 김칠근에게 20냥을 받고 소나무를 베어 팔게 해 준 것이다. 이에 춘우재 문중은 풍기군수에게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여, 김칠근 형제로부터 춘우재 댁의 松楸를 다시는 훔쳐 팔지 않겠다는 수표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김칠근 등은 수표를 납부 한 이후에도 돈을 받고 소나무를 파는 일을 계속했다. 그리하여 권경하는 이 상서를 풍기군 관아에 올린 것이다. 권경하의 말에 의하면,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자 김칠근은 ‘댁에서 비록 관의 처결로 일을 꾸미지만, 나는 사력으로 빼앗겠다. 댁은 이미 이 산을 독점할 수 없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산의 소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하던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는 것이다. 권경하는 이러한 김칠근을 관의 처결을 무시한 죄를 물어 엄히 다스려 달라고 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0년 권경하(權經夏) 등 산송 관련 상서(上書)

醴泉渚谷權經夏。謹齋沐上書于
豊基城主閤下。伏以。民等矢項先塋禁養。倖賴城主公決。捉囚七根。捧標還推是加尼。到今決價發賣。將爲斫伐是乎則。右漢肆惡作梗。使不得斫
伐曰。宅雖以官決從事。而我當以私力奪之。宅旣不得囊括此山。而去則此山之松。惟我之任意爲之也。大談凌轢。無所不至是加。右漢之締結吏屬。挾勢
行惡。自來素習。而明城主公決之下。又復如此官題。視之蔑如公法不得施行。世間寧有如許凶狼之漢乎。玆以緣由仰訴爲去乎。伏乞。洞燭
敎是後。依法嚴治。以爲斫賣之地爲只爲。行下向敎是事。
豊基城主 處分。
庚辰正月二十一日。權彛夏權敎夏權在夏權範夏權友夏權蓍淵權㷞淵。等。
豊基官 [署押]

標旣還本訟。
且歸正。松
當從山斫
伐發賣。何
如是急之乎。
蔽一言此訟
之前後葛
藤專。由於宗
支之各自異
心。有潛賣者。有
如侵者。有起
訟者。以當當士夫。不得見重
於常漢。決非
爲先之誠無
乃也。自取其辱。
不覺慨㑁。以
七根言之設。
或有一分一寃抑之心。旣
有班常之分。又有官
決之公。則何敢更肆
頑習。致此紛訴乎。
未旣正月失
官不■更
徵向事。
卄八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