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9년에 權經夏 등이 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 관련 所志
1879년(고종 16) 10월에 權經夏 등이 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 관련 所志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豊基郡 殷豊面 芙蓉山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金七根 형제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문중의 요구는 김칠근 형제가 偸埋한 어머니의 무덤을 즉시 파내고, 송추를 몰래 팔아먹은 값을 징수하는 것이다. 1874년 이후 豊基郡守, 醴泉郡守, 觀察使, 討捕營將, 暗行御史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처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이행 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1875년 8월에는 경상감영의 처결에 힘입어 김칠근 형제로부터 소나무 값 4백 냥을 받고, 무덤을 겨울 전에 파낸다는 내용의 手標를 받아내었다. 그러나 김칠근이 관아에 호소하여 이미 납부한 소나무값 4백 냥 가운데 2백 냥을 다시 빼앗아 갔다. 권경하 등은 같은 해 10월에 빼앗아간 소나무 값 2백 냥을 다시 받아주고, 그가 偸埋한 무덤도 즉시 파내게 독촉해달라고 다시 감영에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일이 있는 4년 후 춘우재 문중에서는 다시 풍기군 관아에 소지를 올리고 있다. 소지의 내용을 보면 당시 빼앗긴 2백 냥은 결국 받아내지 못했고, 김칠근 어머니의 분묘는 그대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중 자손 중 한 사람이 김칠근에게 20냥을 받고 소나무를 베어 팔게 해 준 것이다. 이에 춘우재 문중은 20냥을 다시 돌려 줄 것이니, 김칠근이 문중 자손에게 받았던 標文을 찾아주고, 이에 대해 立旨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그대로 있는 偸埋한 분묘도 파내 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풍기군수는 처결을 내리길, 김칠근의 죄목을 세 가지로 나열하고 그를 중벌에 처할 것이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