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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권경하(權經夏) 등 산송 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879.4790-20150630.0730231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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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권경하, 권이하, 권교하, 풍기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79
형태사항 크기: 87.4 X 57.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9년 권경하(權經夏) 등 산송 관련 소지(所志)
1879년(고종 16) 10월에 권경하(權經夏) 등이 풍기군(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 관련 소지(所志)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풍기군(豊基郡) 은풍면(殷豊面) 부용산(芙蓉山)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김칠근 형제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1875년에 김칠근에게 소나무 값을 받고 다시는 나무를 베지 않겠다는 수표(手標)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문중 사람이 김칠근에게 20냥을 받고 소나무를 벨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이에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79년에 權經夏 등이 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 관련 所志
1879년(고종 16) 10월에 權經夏 등이 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 관련 所志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豊基郡 殷豊面 芙蓉山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金七根 형제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문중의 요구는 김칠근 형제가 偸埋한 어머니의 무덤을 즉시 파내고, 송추를 몰래 팔아먹은 값을 징수하는 것이다. 1874년 이후 豊基郡守, 醴泉郡守, 觀察使, 討捕營將, 暗行御史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처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이행 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1875년 8월에는 경상감영의 처결에 힘입어 김칠근 형제로부터 소나무 값 4백 냥을 받고, 무덤을 겨울 전에 파낸다는 내용의 手標를 받아내었다. 그러나 김칠근이 관아에 호소하여 이미 납부한 소나무값 4백 냥 가운데 2백 냥을 다시 빼앗아 갔다. 권경하 등은 같은 해 10월에 빼앗아간 소나무 값 2백 냥을 다시 받아주고, 그가 偸埋한 무덤도 즉시 파내게 독촉해달라고 다시 감영에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일이 있는 4년 후 춘우재 문중에서는 다시 풍기군 관아에 소지를 올리고 있다. 소지의 내용을 보면 당시 빼앗긴 2백 냥은 결국 받아내지 못했고, 김칠근 어머니의 분묘는 그대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중 자손 중 한 사람이 김칠근에게 20냥을 받고 소나무를 베어 팔게 해 준 것이다. 이에 춘우재 문중은 20냥을 다시 돌려 줄 것이니, 김칠근이 문중 자손에게 받았던 標文을 찾아주고, 이에 대해 立旨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그대로 있는 偸埋한 분묘도 파내 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풍기군수는 처결을 내리길, 김칠근의 죄목을 세 가지로 나열하고 그를 중벌에 처할 것이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9년 권경하(權經夏) 등 산송 관련 소지(所志)

醴泉化民權經夏等。
右謹言所志情由段。金七根之以山直。而掘標偸埋。斫賣禁養。位賭愆納。諸般罪惡。已悉於屢度呈狀。中其間有或徵或未盡徵者。而至今眼釘之
留在者。以偸塚之未掘也。今春間又誘引子孫之愚騃不慧者。給二十兩錢。又爲盜買松楸是乎所。右漢之計幷山與松而專呑。欲爲因作己物之計
是加。第伏念盜賣徵於盜買。自是國典。而民等事關門族。不可張大。故借備二十兩。將爲還退是乎尼。出給本價後。自官庭。右漢處。推覓
買賣標文。立旨成給。以爲後考之地是遣。偸塚依法掘去。前者松價見奪條。竝爲推捧是旀。右漢誣罔之狀辭。一一卞破于下方是乎尼。伏乞。
洞燭敎是後。嚴治依律以雪神人之憤爲只爲。
行下向敎是事。
豊基城主 處分。
己卯十月 日。權彛夏權敎夏權範夏權友夏權蓍淵權㷞淵。等。
豊基官 [署押]

班常之分。國之大典
也。曲直之卞。邑之公決
也。訟以班而直而未
伸。以常而曲而屢屈
者乎。掘標偸埋
者。罪一也。禁松盜
買者。罪二也。構誣
健訟者。罪三也。苟
一於此難免重勘。
兼此三罪。罪可
容貸乎。當事其
事罪重罪向事。
卄一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