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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유학(幼學) 권경하(權經夏) 등 산송 관련 의송(議送)-1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875.4790-20150630.0730231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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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권경하, 권이하, 권응하,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75
형태사항 크기: 94 X 7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5년 유학(幼學) 권경하(權經夏) 등 산송 관련 의송(議送)-1
1875년(고종 12) 2월에 예천(醴泉)에 사는 유학(幼學) 권경하(權經夏) 등이 경상감영에 올린 산송관련 의송(議送)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풍기군(豊基郡) 부용산(芙蓉山)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김칠근(金七根)과 산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1784년 11월에 풍기군 관아에서 더 이상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처결을 받고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감영에 호소하고 있다. 감영에서는 풍기군 관아에 ‘상세히 조사하여 무덤을 파내게 독촉하라.’라고 처결을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75년에 醴泉에 사는 幼學 權經夏 등이 경상감영에 올린 산송관련 議送
1875년(고종 12) 2월에 醴泉에 사는 幼學 權經夏 등이 경상감영에 올린 산송관련 議送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豊基郡 殷豊面 芙蓉山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金七根과 산송을 벌이고 있다. 권경하 등은 당시 이미 여러 차례 소송을 벌인 끝에 감영과 암행어사로부터 처결을 받은 것이 여러 건 있었고, 해당 지역인 풍기군 관아로부터도 엄한 처결을 받았다고 하고 있다.
권경하 등의 요구는 김칠근이 투매한 어머니의 무덤을 즉시 파내고, 송추를 몰래 팔아먹은 값을 징수하고, 흉악한 버릇을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처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아직 이행 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전년인 1874년 11월에 풍기군 관아의 처결은 더 이상의 처벌이나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였다.[‘1874년 권경하(權經夏) 권재하(權在夏) 등 산송 관련 상서(上書)’ 참조]
이에 다시 요구 조건의 이행을 관철시키기 위해 감영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감영에서는 풍기군 관아에 ‘상세히 조사하여 무덤을 파내게 독촉하라.’라고 처결을 하였다.
문서 우측 여백에 이 문서가 풍기군 관아에 ‘을해년(1875) 2월 24일에 접수’되었음을 표시한 기록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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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75년 유학(幼學) 권경하(權經夏) 등 산송 관련 의송(議送)-1

醴泉居幼學權經夏等。
右議送事段。生等八九世墳墓。在於豊基芙蓉山。而其下居民金七根爲名漢。卽生等屢代墓直也。年前七根掘去生等之置標。偸埋其母。則其無嚴
頑習。非常例可比。而又亂斫松楸。任意潛賣。生等屢度呈訴。營題繡題積成券軸是乎旀。本官剖決若是申嚴是去乙。右漢終始抵牢。肆
其凶頑。此關係風化處也。生等不勝憤惋。前狀粘連仰訴於棠茇之下爲去乎。伏乞。洞燭敎是後。特發嚴關。掘去七根偸埋之塚是遣。
松楸潛賣價。亦爲一一推給是旀。依法典照律遠配。以懲右漢奸巧之習。而使生等得保屢世先隴之地。千萬血祝之至。
巡相閤下 處分。
乙亥二月 日。幼學。權彛夏權應夏權龜夏權性夏。進士。權絅夏。幼學。權陽夏權敎夏權益夏權在夏權範夏權鼎夏權箕夏權友夏權鳳夏權明夏權喆淵權佑淵
權翼淵權佐淵權浩淵權道淵權蓍淵權㷞淵權頊淵權樂淵權玉淵權敎淵權靜淵權奎淵權應淵權敬淵權達淵。等。

巡使 [署押] 都事

詳査督掘向事。初十日。豊基

乙亥二月二十四日。到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