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5년에 醴泉에 사는 幼學 權人夏와 權經夏 등이 경상감영에 올린 산송관련 議送
1875년(고종 12) 7월에 醴泉에 사는 幼學 權人夏와 權經夏 등이 경상감영에 올린 산송관련 議送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豊基郡 殷豊面 芙蓉山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金七根 형제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권경하 등의 요구는 김칠근이 투매한 어머니의 무덤을 즉시 파내고, 송추를 몰래 팔아먹은 값을 징수하고, 흉악한 버릇을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1874년 이후 豊基郡守, 醴泉郡守, 觀察使, 討捕營將, 暗行御史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처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아직 이행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권인하 등은 다시 한 번 경상감영에 호소하고 있다. 경상감영의 처결이 豊基郡 관아가 아닌 兼官에게 내려진 것으로 보아, 이때 풍기군수는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소송 문서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지만, 본 의송에서 권인하 등이 관찰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희들의 누대 선영은 豊基의 矢項谷에 있고, 전후좌우로 골육의 무덤이 모여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무덤 계단 아래에는 선조께서 標를 설치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年前에 산 아래 사는 金七根이란 자가 표를 설치해 놓은 땅에 그 어머니의 무덤을 偸埋했습니다. 이 김칠근은 저의 묘지기입니다. 그런데 골짜기 안의 松楸를 마음대로 베어내면서 그의 松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놈은 저희 산지기면서 반대로 저의 松楸를 빼앗고 저희 標를 파내고는 그 어머니 무덤을 偸埋했습니다. 세상에 어지 이런 변괴가 있습니까. 저희는 즉시 관아에 소송하여서, 지세를 그리고 거리를 측량하여 변증하여, 무덤을 파내라는 처결을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백반으로 도피하고 관아의 명령을 어기면서 지금까지 끌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관찰사에게 요청하길, 엄한 關을 발송하여 김칠근이 偸埋한 두덤을 즉시 파내고 禁養한 목재 값을 받아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10일에 처결하길, 兼官에게 그를 엄히 가두고 무덤을 파내길 독촉하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