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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 산송관련 소지(所志) 초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875.4790-20150630.0730231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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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75
형태사항 크기: 50.5 X 57.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5년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 산송관련 소지(所志) 초본
1875년(고종 12)에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작성한 산송관련 소지(所志)의 초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풍기군(豊基郡) 은풍면(殷豊面) 부용산(芙蓉山)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김칠근 형제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춘우재 문중은 같은 해 8월에 감영의 처결에 힘입어 김칠근 형제에게 소나무 값 4백 냥을 받아 내었다. 그런데 김칠근이 관아에 호소하여 그 가운데 2백 냥을 다시 빼앗아 간 것이다. 본 소지 초본은 이러한 사건 이후 김칠근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소지 원본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75년에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작성한 산송관련 所志의 초본
1875년(고종 12)에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작성한 산송관련 所志의 초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豊基郡 殷豊面 芙蓉山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金七根 형제와 산송을 벌이고 있다. 문중의 요구는 김칠근 형제가 偸埋한 어머니의 무덤을 즉시 파내고, 송추를 몰래 팔아먹은 값을 징수하는 것이다. 1874년 이후 豊基郡守, 醴泉郡守, 觀察使, 討捕營將, 暗行御史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처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이행 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1875년 8월에는 경상감영의 처결에 힘입어 김칠근 형제로부터 소나무 값 4백 냥을 받고, 무덤을 겨울 전에 파낸다는 내용의 手標를 받아내었다. 그러나 춘우재 문중은 같은 해 10월에 다시 경상감영에 議送을 올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김칠근이 관아에 호소하여 이미 납부한 소나무값 4백 냥 가운데 2백 냥을 다시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권경하 등은 이에 빼앗아간 소나무 값 2백 냥을 다시 받아주고, 그가 偸埋한 무덤도 즉시 파내게 독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본 소지 초본은 이러한 사건 이후 김칠근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소지 원본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5년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 산송관련 소지(所志) 초본

右漢之狀曰。埋于渠墳之階下云云。偸埋上下。俱有荒墳。而自偸埋以後。始爲修築者也。若果渠
墳。則當初呈營官。埋標爲渠而禁之乎。
又曰。相距屢千步云云。此在圖形。該步懸註中。其最近處爲七十四步。洞燭可知其誣罔也。
又曰。置之落科常悔怏怏云云。自己巳乙亥前後呈狀。班班可考。何嘗有一置於落科者耶。
又曰。賭地徵納後。呈于繡衣道。逃避不見不得推尋云云。此則依繡題決于豊基。而到付
醴泉。綻露嚴杖者也。三狀題敎。不啻申嚴。今考狀辭。可知洞燭也。
又曰。若保汝塚納松價四百兩云云。松價自松價。山訟自山訟。是以旣捧訟價。又捧侤音。二張標文俱在。洞燭可知欺誣罔也。
又曰。往兼官只以二百兩奉告云云。其時四百兩標文。將以踏印次持納。自官以爲下燭。則右漢之
誣。不攻自破矣。
又曰。與官家爲戚黨。納錢請托云云。此時最賤陋最淺露處。鼠輩奸猾。巧於藏人。而自不
覺手脚之綻露者也。金漢卽民之讐隻也。雖天下至愚之人。安有夸。雖讐隻。以與官爲戚之
之理乎。亦安裕語讐戚以納錢請托之事乎。此乃尺童之所不爲。誰將信之乎。君子可逝也。不可
隱也。可欺也。不可罔也。以此等區惻之說。欲試於公明懸鏡之下。右漢之罪。去益罔赦矣。伏乞
細細垂察之地。無任懇祈之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