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5년에 醴泉에 사는 權經夏 등이 討捕營에 올린 산송관련 議送
1875년(고종 12) 5월에 醴泉에 사는 幼學 權經夏 등이 討捕營에 올린 산송관련 議送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豊基郡 殷豊面 芙蓉山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金七根과 산송을 벌이고 있다. 권경하 등의 요구는 김칠근이 투매한 어머니의 무덤을 즉시 파내고, 송추를 몰래 팔아먹은 값을 징수하고, 흉악한 버릇을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이 의송을 올리기 앞서 권경하 등은 김칠근이 소나무 값을 내지 않는다는 다고 풍기군에 고발하여 즉시 잡아오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풍기군의 판결에 따라 김칠근은 관아에 갇혀 있었는지, 권경하 등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칠근의 동생으로 보이는 金八根을 경상감영에 고발하고 있다. 권경하 등의 말에 의하면 김팔근은 감영과 암행어사, 그리고 해당 지역인 풍기군 관아로부터도 엄한 처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의 소나무를 마구 베어 벌거숭이로 만들고 있었다. 따라서 그를 법정에 잡아다가 소나무를 벤 죄를 다스리고 소나무 값 900냥을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討捕營에서는 처결하길, 엄히 조사하여 판결하기 위해 고을에 관을 보내어 김팔근을 잡아오라고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할 사람으로 營吏와 別差를 지정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