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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유학(幼學) 권경하(權經夏) 등 산송 관련 의송(議送)-2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875.4790-20150630.0730231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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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권경하, 권이하, 권성하, 토포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75
형태사항 크기: 92.4 X 61.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5년 유학(幼學) 권경하(權經夏) 등 산송 관련 의송(議送)-2
1875년(고종 12) 5월에 예천(醴泉)에 사는 유학(幼學) 권경하(權經夏) 등이 토포영(討捕營)에 올린 산송관련 의송(議送)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풍기군(豊基郡) 부용산(芙蓉山)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김칠근(金七根)과 산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1785년 2월에 풍기군 관아에서 김칠근을 잡아 오라는 처결을 받은 권경하 등은 다시 그 동생인 金八根을 감영에 고발하여 잡아오라는 처결을 받아내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75년에 醴泉에 사는 權經夏 등이 討捕營에 올린 산송관련 議送
1875년(고종 12) 5월에 醴泉에 사는 幼學 權經夏 등이 討捕營에 올린 산송관련 議送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豊基郡 殷豊面 芙蓉山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金七根과 산송을 벌이고 있다. 권경하 등의 요구는 김칠근이 투매한 어머니의 무덤을 즉시 파내고, 송추를 몰래 팔아먹은 값을 징수하고, 흉악한 버릇을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이 의송을 올리기 앞서 권경하 등은 김칠근이 소나무 값을 내지 않는다는 다고 풍기군에 고발하여 즉시 잡아오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풍기군의 판결에 따라 김칠근은 관아에 갇혀 있었는지, 권경하 등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칠근의 동생으로 보이는 金八根을 경상감영에 고발하고 있다. 권경하 등의 말에 의하면 김팔근은 감영과 암행어사, 그리고 해당 지역인 풍기군 관아로부터도 엄한 처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의 소나무를 마구 베어 벌거숭이로 만들고 있었다. 따라서 그를 법정에 잡아다가 소나무를 벤 죄를 다스리고 소나무 값 900냥을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討捕營에서는 처결하길, 엄히 조사하여 판결하기 위해 고을에 관을 보내어 김팔근을 잡아오라고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할 사람으로 營吏와 別差를 지정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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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유학(幼學) 권경하(權經夏) 등 산송 관련 의송(議送)-2

醴泉居幼學權經夏等。
右議送事段。民等八九世墳塋。在於豊基芙蓉山。而其下居民金八根爲名漢。卽生等累代墓直也。年前八根掘去生等置標。偸埋其母。則其
無嚴頑習。非常例可比。而又亂斫松楸。任意潛賣。生等屢度呈訴。營題繡題積成券軸是乎旀。本官剖決若是申嚴是去乙。右漢終始
抵牢。爲先松楸去益亂斫。今至赭山之境。生等不勝憤惋。前狀粘連仰訴於捕營之下爲去乎。伏乞。洞燭敎是後。特察將差。金八根
捉致法庭。嚴治其潛斫松楸之罪是遣。逐年松價九百兩。卽爲推給。使峽氓知法律之截嚴。俾生等得保先隴守護之地爲只爲。
令監 處分。
乙亥五月 日。幼學。權彛夏權性夏權應夏。進士。權絅夏。幼學。權龜夏權陽夏勸勉夏權敎夏權在夏權明夏權正夏權箕夏權範夏權箕夏權奎夏
權禹夏權喆夏權有夏權卜夏權緯夏權達夏權友夏權鼎夏權弼夏權冑夏權綺夏權喆淵勸學淵權佐淵
權佑淵權翼淵權道淵權守淵權蓍淵權㷞淵權浩淵權敎淵權敬淵權靜淵權樂淵權禹淵權奎淵權玉淵權應淵。等。

兼使 [署押]

訟係松律。且
有營題與
繡題。其所奉行
鎭邑無間。嚴
査決處次。所
金八根。當
發關捉來向事。
初八日。
營吏。別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