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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권경하(權經夏) 등 산송 관련 소지(所志)-1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875.4790-20150630.0730231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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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권경하, 권이하, 권응하, 풍기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75
형태사항 크기: 81.4 X 5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5년 권경하(權經夏) 등 산송 관련 소지(所志)-1
1875년(고종 12) 2월에 예천(醴泉)에 사는 권경하(權經夏) 등이 풍기군(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소지(所志)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풍기군(豊基郡) 부용산(芙蓉山)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김칠근(金七根)과 산송을 벌이고 있다. 감영으로부터 처결문을 받아온 권경하 등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김칠근이 소나무 값을 내지 않고 있다고 고발하면서, 무덤을 파낼 것과 소나무 값을 징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풍기군 관아는 감영에 소송한 것을 질책하는 한편, 김칠근을 조사하겠다고 처결을 내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75년에 醴泉에 사는 權經夏 등이 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75년(고종 12) 2월에 醴泉에 사는 權經夏 등이 豊基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豊基郡 殷豊面 芙蓉山에 있는 선산을 두고 그 지역에 사는 과거 묘지기였던 金七根과 산송을 벌이고 있다. 권경하 등의 요구는 김칠근이 투매한 어머니의 무덤을 즉시 파내고, 송추를 몰래 팔아먹은 값을 징수하고, 흉악한 버릇을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처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아직 이행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권경하 등은 감영에 호소하였고, 상세히 조사하여 督掘하라는 처결을 받았다. 본 소지는 이 감영의 처결을 풍기군에 접수하면서 올린 것이다.
권경하 등이 소지에서 말한 바, 김칠근이 감옥에 가두었다가 소나무 값을 갚을 기한을 정하여 풀어준 상태였다. 권경하 등은 그가 풀려난 뒤 소나무 값을 바칠 생각이 없이 간악함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감영에서 받은 처결을 첨부하며, 김칠근이 偸葬한 무덤을 즉시 파내 주고 소나무 값도 즉시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풍기군 관아는 처결하길, 관에서 이미 명확히 판결했는데 감영에서 소란을 일으키니 民習이 놀랍다고 질책하는 한편, 아직 소나무 값을 내지 않는 김칠근을 다시 조사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5년 권경하(權經夏) 등 산송 관련 소지(所志)-1

醴泉居化民權經夏等。
右謹言憤痛情由段。民等。歲前以矢項金七根偸埋潛斫事。呈訴。右漢至於刑囚。而松價則自 官庭定限被釋。而及其放出之後。無意捧
納。稔惡尤甚是如。民等卽欲更呈。而城主銅鞮發向本宅。矯首企足苦待已久是乎所。大抵二百年守護之地。渠以幺麽山直。掘標偸
瘞。又敢生勒奪松楸之計者。究厥所爲。法典之所不容貸。玆敢以議送題音粘連到付爲去乎。伏乞。洞燭敎是後。卽刻掘
去其偸塚。松價不日推給之地。無任懇祈之至。
行下 向敎事。
城主 處分。乙亥二月 日。化民。權彛夏權應夏權性夏權陽夏權敎夏權益夏權友夏權在夏權範夏權鼎夏權綺夏權喆淵。等。

官 [署押]

所謂官決已明。至
閙營庭。民習亦
駭是矣。金哥■
不納松價。亦甚可
痛。更當査處
事。卄四日。
標幷二十五之張。